교통사고//일실수익(일실수입)과//휴업손해 차이,//계산방법과//인정기준 총정리


교통사고//일실수익(일실수입)과//휴업손해 차이,//계산방법과//인정기준 총정리

교통사고로 다치면 치료비 외에도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이나, 후유장해 때문에 장래에 벌 수 있었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구분해야 하는 것이 휴업손해와 일실수익(일실수입)이다.

휴업손해는 사고 후 치료 때문에 일을 쉬면서 실제로 감소한 소득을 보상하는 개념이고, 일실수익은 사망이나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계산하는 개념이다.

둘 다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이지만 휴업손해는 주로 치료기간 중의 소득감소, 일실수익은 사망이나 후유장해 이후의 장래 소득감소를 대상으로 한다.


일실수익과 휴업손해는 다르다

휴업손해는 교통사고 부상으로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으면서 실제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감소가 핵심이다.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서는 부상으로 휴업해 수입이 줄었다는 사실을 관계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실제 수입 감소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한다.

반면 일실수익은 사고 전 소득을 기초로 장래의 노동능력 감소를 금전으로 평가하는 손해다. 후유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직업, 경력, 장애 정도와 전업 가능성 등을 종합해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단하고 이를 일실수익 산정에 반영한다.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감소가 핵심

입원했다고 해서 누구나 같은 휴업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 전 실제 소득이 얼마였는지, 치료 때문에 어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했는지, 그 결과 실제 소득이 줄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자료, 근로계약서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고,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소득금액증명, 세금 신고자료, 매출자료 등으로 사고 전 소득과 휴업기간의 감소를 설명해야 한다. 단순히 일을 못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휴업손해에서는 치료기간 자체보다 그 치료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하다.


일실수익은 장래소득을 계산

후유장해가 남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을 소득이 손해로 문제된다. 이때는 사고 전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 등을 기초로 장래 손해를 계산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장해율과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경력, 기능 숙련도, 신체장애 정도와 다른 직종으로 전업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가동기간 역시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육체노동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만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는 판례 기준이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직업과 경력, 건강상태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소득자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

일실수익이나 휴업손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득자료다.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실제 수입과 신고소득이 다르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를 두고 보험사와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사고 당시 실제 수입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기초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대로 통계소득을 적용하려면 실제 수입보다 높은 통계소득을 장래 얻을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소득자료가 부족하다고 손해가 곧바로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자료로 사고 전 수입과 장래 수익을 설명하느냐에 따라 인정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감소와 휴업기간을, 일실수익은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기간을 함께 봐야 한다. 특히 후유장해가 있거나 소득 형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시한 계산 결과만 보고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휴업손해와 일실수익을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자료와 치료기록, 후유장해 자료, 보험사의 산정근거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 과정을 개인이 혼자 정확하게 구성하기는 쉽지 않다. 합의금24와 제휴된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분야 등록 변호사가 소득자료와 치료기록, 후유장해 자료, 보험사 산정내역을 함께 검토해 휴업손해와 일실수익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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