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차 사고 났다면?//격락손해 보상기준과//계산방법


비싼 차 사고 났다면?//격락손해 보상기준과//계산방법

교통사고로 차를 완전히 수리해도 사고 전과 똑같은 가격에 팔기 어려울 수 있다. 주요 부위가 손상된 사고 이력이 남으면서 중고차 가치가 떨어지는 손해를 격락손해라고 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시세하락손해’라는 이름으로 보상한다.


수리비만 받으면 놓친다

사고가 나면 먼저 보이는 돈은 수리비다. 그래서 차량을 고치고 수리비가 처리되면 재산상 손해도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큰 사고를 겪은 차는 수리를 마쳐도 사고 전 차량과 같은 가격에 거래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됐다면 수리비와 별도로 차량의 교환가치가 떨어진 손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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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외제차인데 수리만 잘하면 되는 것 아닌가”, “비싼 차인데 사고차가 된 손해는 누가 보상하나”라는 문제가 여기서 생긴다. 수리비와 격락손해는 서로 다른 손해다.


5년·20%만 보면 놓친다

자동차보험에는 격락손해를 지급하는 기준이 있다.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자동차시세하락손해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액은 출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출고기간자동차보험 지급기준
1년 이하수리비의 20%
1년 초과~2년 이하수리비의 15%
2년 초과~5년 이하수리비의 10%

예를 들어 사고 전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고 수리비가 1,000만원, 출고 후 1년 6개월 된 차량이라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는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시세하락손해는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이다.

여기서 5년이나 20%라는 숫자만 보고 끝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 이 숫자는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이고, 실제 사고로 교환가치가 떨어진 손해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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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산만 보면 적다

위 사례에서 보험사가 지급하는 150만원은 차량의 실제 중고차 가격이 150만원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를 조사해서 그 차액을 그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약관의 계산방법에 따라 나온 금액이다.

특히 차량가액이 높은 차라면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7,000만원짜리 차가 큰 사고를 겪었는데 왜 격락손해는 이것밖에 안 나오지?”라는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보험약관의 지급액보다 실제 교환가치 감소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액을 별도로 따져볼 수 있다. 대법원도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수리 후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렵다면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을 별도의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골격손상을 놓치면 불리하다

격락손해에서는 수리비가 얼마 나왔는지만큼 어디를 어떻게 수리했는지가 중요하다. 범퍼나 외판의 단순 교환과 차체 주요 골격을 절단·용접하거나 교환한 사고는 차량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다.

실제 법원도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수리방법,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표시되는 수리인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그래서 사고사진과 수리견적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정비명세서에서 어떤 부위가 교환·판금·용접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과 수리내역은 격락손해를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감가액을 증명해야 받는다

“사고차가 됐으니 500만원은 떨어졌을 것 같다”는 예상만으로 500만원의 손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얼마의 교환가치가 감소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하다.

차종과 연식, 주행거리, 사고 전 차량가액, 사고 부위, 수리내역, 기존 사고이력 등이 함께 영향을 미친다. 손해액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에 대한 감정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법원 역시 감정에서 나온 금액을 참고하면서 차량의 파손 정도와 수리방법, 연식, 주행거리 등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격락손해를 정한 사례가 있다. 결국 실제 감가가 크다면 그 차이가 왜 사고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금액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과실까지 계산해야 남는 돈이 나온다

격락손해가 500만원으로 평가됐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니다. 피해 차량에도 사고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은 최종 손해배상액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실제 받을 돈을 보려면 보험약관상 지급액만 확인해서도 안 되고, 중고차 시세가 얼마나 떨어졌는지만 봐서도 부족하다. 차량의 손상 정도와 교환가치 감소액을 확인한 뒤 사고 과실까지 연결해야 최종 금액이 나온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과 실제 재산상 손해를 검토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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