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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게차 압착사고
A씨는 화학제품을 지게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가 약 1톤에 달하는 제품 포대에 몸이 눌리는 사고를 당했다. 포대의 끈을 지게차 보조포크에 다시 걸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지게차가 갑자기 앞으로 움직이며 제품을 들어 올린 것이다.
하반신은 지게차와 아래쪽 포대 사이에 끼었고, 상반신은 무거운 제품 포대에 짓눌렸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요추 염좌와 흉부 타박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을 진단받았다.
사고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허리 증상은 계속됐다. 결국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손실과 치료비를 포함해 회사에 85,323,71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허리디스크 산재 불승인
A씨는 사고 이후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증상이 급성 추간판 파열이 아닌 팽윤에 해당하고,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했다. 이의신청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회사 역시 기존 허리 질환을 문제 삼았다. 사고 이전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추간판 장애와 후유증을 지게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평소 안전교육과 작업 전 점검회의를 실시했고 현장 관리감독자도 배치했다며 손해배상책임 자체도 부인했다. A씨는 사고로 허리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과 회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함께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기왕증과 사고 인과관계
사고 이전의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A씨가 허리 통증으로 10회 치료받은 이력은 있었다. 하지만 추간판 장애로 치료받거나 다리의 불편함을 호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당일에는 요추 염좌와 추간판 장애 등을 진단받았고, 11일 뒤 다른 병원에서는 디스크 파열과 섬유륜 파열 증상이 확인돼 신경근성형술을 받았다. 사고 전후의 진료기록은 지게차 압착사고로 허리 상태가 악화됐다는 중요한 근거가 됐다.
무거운 화학제품 포대와 지게차 사이에 몸이 끼면서 허리에 강한 압력이 가해졌다는 점도 중요했다. 기존에 추간판 팽윤이 있었다고 해도 사고 충격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회사는 추간판 장애와 관련된 입원치료비 23,015,880원과 통원치료비 3,003,000원의 배상을 거절했지만, 사고와 치료의 관련성이 인정되면서 해당 비용을 포함한 치료비 전액이 손해배상에 반영됐다.
후유장해 신체감정
치료비와 함께 중요한 쟁점은 사고 이후 남은 후유장해였다. 치료받은 추간판 장애와 별개로, 신체감정에서는 사고로 발생한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후유증이 노동능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했다.
감정의는 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의 추간판 탈수는 기왕증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남은 경추부와 요추부 염좌 증상은 3년간 지속되는 한시장해로 인정했고, 사고 기여도 80%를 반영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28.2%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추간판 장애와 관련된 치료비는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점을 근거로 인정됐고, 일실수입은 별도로 확인된 염좌 후유증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사고 당시 월 소득은 2,848,321원이었다. 사고 초기 일실급여 16,844,970원과 이후 3년 한시장해에 따른 일실급여 22,139,894원, 일실퇴직금 2,193,611원을 합산하고 이미 지급받은 휴업급여 2,770,56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38,407,915원이다.
손해배상 8,032만원
회사는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게차 운전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수칙을 전달했는지, 사고 당시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어떤 조치를 했는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지게차 작업지휘자가 현장을 이탈한 문제로 회사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있었다. 결국 지게차 운전자의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 대해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됐다.
A씨에게 인정된 손해배상금은 다음과 같다.
| 항목 및 계산기준 | 인정금액 |
|---|---|
| 사고 초기 일실급여 | 16,844,970원 |
| 28.2% 한시장해 일실급여 | 22,139,894원 |
| 일실퇴직금 | 2,193,611원 |
| 기지급 휴업급여 공제 | -2,770,560원 |
| 일실수입 소계 | 38,407,915원 |
| 입원치료비 | 23,912,810원 |
| 통원치료비 | 3,003,000원 |
| 위자료 | 15,000,000원 |
| 최종 손해배상금 | 80,323,725원 |
청구한 85,323,711원 가운데 80,323,725원이 인정됐으며,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정해졌다.
산재에서 추간판 장애가 불승인된 근로자라도 사고 전후 진료기록과 신체감정으로 증상 악화 및 후유장해를 입증하면 회사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사고 기여도와 노동능력 상실률을 어떻게 확인하고 일실수입으로 계산하는지가 실제 배상금액을 좌우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기존 질환과 사고 이후 증상을 구분할 의료자료를 검토하고,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실수입과 치료비를 계산해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할 수 있다. 산재 불승인과 회사의 기왕증 주장으로 배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진료기록과 산재 심사자료를 확보해 구체적인 손해배상 가능금액부터 상담받는 것이 좋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