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차량 충돌, 전치12주 경추간판 파열(S13.0) 형사합의금 1억원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좌회전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신호위반으로 발생한 교차로 내 차량 충돌 사고에서 피해자는 전치4주의 늑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천만원의 형사합의가 이뤄진 사례다.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인해 늑골 골절 전치4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1천만원 형사합의가 이뤄진 사례다.
신호위반 좌회전//차량 충돌,//전치12주//경추간판 파열(S13.0)//형사합의금 1억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차대차 사고,//70대 골반골절//전치7주//합의금 1천만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70대 피해자가 전치 7주 골반골절을 입은 뒤 1,000만 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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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좌회전 사고,//대퇴골경부골절(S72.0)//상해급수 1급,//손해배상금 2억원 좌회전 신호를 따르던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경부골절 등 상해급수 1급 수준의 부상과 영구장해 25.2%를 입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183,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위반//택시대자전거//충돌사고,//60대 늑골//다발골절(S22.4)//전치6주,//합의금 2천만원 새벽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택시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와 충돌해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늑골 다발골절을 입혔고, 처벌불원 합의에도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보행자 역과사고,//중족골 골절(S92.3)//전치12주,//합의금 7천만원 신호위반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우측 발을 역과해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심야 교차로//신호위반//좌회전사고,//외상성 두부손상//(S09.9) 사망,//합의금 4억원 심야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으나 총 4억원의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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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택시//60대 자전거//교통사고,//늑골 다발골절(S22.3)//전치6주,//합의금 2천만원 신호위반 택시에 치인 67세 자전거 운전자가 늑골 다발골절(S22.3)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동종 전력이 있는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2,000만 원 합의를 통해 벌금 200만 원으로 마무리됐다.
야간 차대오토바이//신호위반,//분쇄골절(S82.2)//전치14주,//합의금 8천만원 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신호위반 좌회전,//이륜차 중족골//기저부 골절(S92.3)//전치10주,//합의금 1,500만원 교차로 신호위반 좌회전 승용차가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피해자에게 우측 중족골 기저부 골절(S92.3) 전치 10주 상해를 입히고 1,500만 원에 합의한 사건으로, 법원은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