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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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위반 사고로 쇄골 골절

가해자는 오토바이를 몰다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 진입해 피해자와 충돌했다. 피해자는 우측쇄골 골절(폐쇄성, S42.0)로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쇄골 골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8급에 해당한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어,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합의금 1,500만 원, 벌금형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책임보험을 통해 물적 피해도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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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이 합의와 물적 피해 회복,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처벌 수위를 정했다. 법정형 범위 안에서 최종적으로 정해진 형은 벌금 300만 원이었다.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 관련 사례 몇 건을 아래에 모아뒀다.


합의와 책임보험, 각각의 의미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건 형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호위반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형사합의는 형량을 좌우하는 사실상 가장 실질적인 변수다. 형사합의는 말뿐인 사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진심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시켜주는 수단이 합의금이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 합의금을 마련하는 데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와 별개로 책임보험은 상대 차량 파손 등 물적 피해를 배상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역시 형사합의금과는 성격이 다른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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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

신호위반 교차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가 있어도 재판 자체는 진행된다. 합의금과 책임보험 처리, 반성의 태도까지 여러 유리한 정상을 재판부에 빠짐없이 전달하는 과정이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

혼자 판단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잡는 쪽이,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든다.

합의금24는 제휴 로펌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형사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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