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좌회전 차량 충돌, 전치12주 경추간판 파열(S13.0) 형사합의금 1억원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늑골 골절(S22330), 전치4주 합의금 1천만원교차로 신호위반 사고로 인해 늑골 골절 전치4주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운전자보험을 활용해 1천만원 형사합의가 이뤄진 사례다.
이면도로 차대자전거 사고, 60대 경부 척수손상(S14.1) 전치32주 합의금 2억원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60대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됐다.
야간 차대오토바이 신호위반, 분쇄골절(S82.2) 전치14주, 합의금 8천만원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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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차대자전거 사고, 60대 경부 척수손상(S14.1)//전치32주//합의금 2억원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60대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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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트럭 황색점멸//교차로 좌회전 사고,//추간판 파열(S33.0)//합의금 1천만원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좌회전//차량 충돌,//전치12주//경추간판 파열(S13.0)//형사합의금 1억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피해자 2명이 전치 6주 늑골 다발골절과 전치 12주 경추 추간판 파열을 입은 뒤 총 1억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차대차 사고,//70대 골반골절//전치7주//합의금 1천만원 교차로 신호위반으로 70대 피해자가 전치 7주 골반골절을 입은 뒤 1,000만 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 원으로 마무리되었다.
교차로 신호위반//좌회전 사고,//대퇴골경부골절(S72.0)//상해급수 1급,//손해배상금 2억원 좌회전 신호를 따르던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경부골절 등 상해급수 1급 수준의 부상과 영구장해 25.2%를 입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183,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심야 교차로//신호위반//좌회전사고,//외상성 두부손상//(S09.9) 사망,//합의금 4억원 심야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으나 총 4억원의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륜차간 충돌사고,//60대 외상성//혈기흉(S27.2)//전치10주,//합의금 500만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진입한 가해자가 60대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외상성 혈기흉(S27.2) 전치10주 상해를 입혔으나, 합의금 500만원 지급 약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교차로//전방주시태만//차대자전거 사고,//90대 사망,//공탁금 5천만원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90대 자전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공탁금 5천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만취 음주운전//연쇄추돌,//경추 염좌(S13.4)//전치 2주,//합의 실패//공탁 250만원 새벽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연쇄추돌한 가해자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실패해 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