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횡단보도 사고, 치골골절(S32.5) 전치14주 합의금 5천만원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요추염좌(S33.5) 전치6주, 합의금 3백만원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경골·비골 골절 (S82.1) 전치10주, 합의금 1억원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 전방주시태만, 60대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톤트럭 황색점멸//교차로 좌회전 사고,//추간판 파열(S33.0)//합의금 1천만원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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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시정지 의무위반,//요추염좌(S33.5)//전치6주,//합의금 3백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전방주시태만//횡단보도 사고,//치골골절(S32.5)//전치14주//합의금 5천만원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횡단보도 좌회전 사고,//치골 골절(S32.5)//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로, 형사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협상에 필요한 실무를 살펴본다.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요추염좌(S33.5),//한방병원 8천만원 청구에도//손해배상금 4백만원 해수욕장 횡단보도 사고로 요추염좌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약 8천만원을 청구했지만,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은 약 4백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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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횡단보도//버스사고, 80대//대퇴골전자간골절(S72.120)//전치12주,//합의금 3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버스사고에서,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화물차 횡단보도//보행자 사고,//요추 골절(S320)//전치16주,//합의금 5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제4요추 방출형 골절(전치16주)을 입혔고, 형사합의(합의금 5천만원)가 참작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횡단보도 통행 방해//오토바이 사고,//60대 경비골//분쇄골절(S822)//전치12주,//공탁금 50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가해자는 합의 대신 공탁금 500만원을 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화물차 우회전//횡단보도 사고,//80대 초점성//뇌손상(S06.3)//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일시정지 의무위반,//60대 발목//삼과골절(S82.8)//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보행자를 일시정지 의무 위반으로 충돌시켜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