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횡단보도 사고,//치골골절(S32.5)//전치14주//합의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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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주시태만//횡단보도 사고,//치골골절(S32.5)//전치14주//합의금 5천만원

횡단보도 전방주시태만

저녁 시간, 승용차 운전자는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지만 보행자 유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뒤늦게 발견해 차량 전면으로 좌측 골반 부위를 충격했다.

사고 원인은 분명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살피며 보행자를 확인했어야 했지만 그대로 진행했고, 그 전방주시태만이 보행자 충격으로 이어졌다.


치골골절 전치14주

피해자는 양측 치골의 폐쇄성골절, 치골골절(S32.5)로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했다. 골반 부위에 큰 골절상을 입고 치료기간도 길어지면서 가해자는 자동차보험 처리와 함께 형사절차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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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는 따로 풀어야 했다. 피해자의 치료 상황과 부상 정도를 확인한 뒤 어느 정도 금액을 제시할지 판단하고, 실제 피해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의를 준비해야 했다.


합의금 5천만원

가해자 측은 피해자의 부상과 치료기간을 확인한 뒤 먼저 합의 의사를 전달했다. 피해자가 먼저 금액을 요구하기를 기다리는 대신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액수를 제안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금액과 지급조건을 조율하는 쪽으로 움직였다.

전치14주 치골골절이라는 상해 정도를 놓고 합의를 진행한 끝에 지급할 금액은 5천만원으로 정리됐다. 가해자는 이 금액을 실제로 지급했고, 피해회복은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5천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이어졌다.


합의와 처벌불원

5천만원이 지급된 뒤 피해자는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합의금 액수만 정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제 지급과 처벌불원까지 연결하면서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피해회복을 만들어냈다.

가해자는 이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에게 전치14주의 골절상을 입힌 사고에서 5천만원을 지급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까지 받은 뒤 나온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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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합의 대응

비슷한 횡단보도 사고를 냈다면 피해자의 진단과 치료기간부터 확인하고 합의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계산해야 한다. 가입한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보장항목과 한도를 확인하고, 실제로 제시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한 뒤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순서로 움직일 수 있다.

합의에서는 금액만 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얼마를 제시할지 판단하고 피해자와 협상한 뒤 지급시점과 합의서 내용을 맞추고, 실제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까지 형사절차에 연결해야 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사고 내용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검토해 형사합의 금액을 판단하고, 피해자와의 연락과 협상, 지급조건 조율, 처벌불원, 이후 형사절차 대응까지 이어서 진행할 수 있다. 횡단보도 사고처럼 피해가 크고 형사합의금 규모도 커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처음 제시할 금액부터 합의 이후 절차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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