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횡단보도 사고, 치골골절(S32.5) 전치14주 합의금 5천만원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중국동포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55%, 손해배상금 9천만원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요추염좌(S33.5) 전치6주, 합의금 3백만원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 경골·비골 골절 (S82.1) 전치10주, 합의금 1억원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톤트럭 황색점멸//교차로 좌회전 사고,//추간판 파열(S33.0)//합의금 1천만원 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상담신청 당신의 변호사가 전국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형사사건, 보험금 분쟁, 손해배상 및 기타 다양한 법률상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이동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일시정지 의무위반,//요추염좌(S33.5)//전치6주,//합의금 3백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전방주시태만//횡단보도 사고,//치골골절(S32.5)//전치14주//합의금 5천만원 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횡단보도 좌회전 사고,//치골 골절(S32.5)//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전치 8주 골절상을 입힌 운전자가 2,000만 원에 합의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로, 형사합의금 마련과 피해자 협상에 필요한 실무를 살펴본다.
비오는날 야간//60대 보행자 사고,//전치9주 상완골 골절,//합의금 5천만원 비오는날 야간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에게 전치9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5천만원에 합의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고 벌금 4백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상담신청 전국 어디서나 부담없이 법률상담 받으세요. 사고 경위와 진단서만 알려주시면 대응 방향을 카카오톡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수임 전까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이동합니다.)
하이패스 착각한 고속버스,//톨게이트 근무자//사망사고로//손해배상금 1억원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고속버스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고, KB손해보험의 손해배상금 약 1억 6,237만원이 지급되었다.
중국동포//무단횡단 사망사고,//피해자 과실 55%,//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12대중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경막하출혈(S06.5),//공탁금 9천만원 12대중과실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사망했고, 9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해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기어조작 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흉부손상(S29.9),//공탁금 1천만원 기어조작 과실로 7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의 엄벌 의사가 유지돼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전방주시태만//80대 보행자 사망사고,//폐쇄성 골반골절(S32.890),//운전자보험//합의금 1억원 전방주시태만으로 80대 보행자가 폐쇄성 골반골절 후 사망했지만, 운전자보험을 통해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