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무단횡단 사망사고,//피해자 과실 55%,//손해배상금 9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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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무단횡단 사망사고,//피해자 과실 55%,//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동포 보행자 사망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오토바이에 충격됐다. 피해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 사망했다.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도 모두 중국 국적이었다. 하지만 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국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았다. 유족들은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실제 배상책임도 인정됐다.

중국동포가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중요한 것은 국적 자체보다 사고 과실, 국내 체류자격, 실제 소득과 향후 취업 가능기간이다. 특히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이런 요소가 최종 손해배상액을 크게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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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 55%

이번 사고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 야간에 보행자 적색신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고 장소가 무단횡단이 빈번한 상가지역이었던 만큼 운전자에게도 전방을 충분히 살필 의무가 있다고 판단됐다.

결국 피해자 과실은 55%, 보험사 측 책임은 45%로 정해졌다. 중국 국적이라서 보상금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고 당시 행동과 과실비율이 손해배상액에 반영된 것이다.


한국·중국 소득 따로 계산

중국동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일실수입 계산이 중요하다. 일실수입은 사고가 없었다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을 손해로 계산하는 항목이다.

피해자는 방문취업(H-2)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소득을 전부 중국 기준으로 계산하지도 않았고, 반대로 계속 한국에서 일한다고 가정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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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는 기간에는 국내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했다. 중국에 체류하게 되는 기간에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중국 길림성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했다.

구분적용 임금 기준금액
한국 체류기간국내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2026년 상반기 기준 1일 172,068원
중국 체류기간중국 길림성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사건 판결 기준 월 721,468원
현재 길림성 참고치2025년 길림성 전체 도시단위 취업자 평균임금연 89,778위안, 월 약 7,482위안

같은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라도 결과가 항상 같지는 않다. 체류자격과 남은 체류기간, 국내 취업 가능성, 실제 소득자료, 향후 한국에 다시 입국해 일할 가능성에 따라 일실수입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국동포의 중상해·사망사고에서는 치료기록만 준비할 것이 아니라 국내 소득과 체류자격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소득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손해배상금 약 9천만원

이 사건에서는 일실수입 외에도 치료비, 장례비와 위자료가 함께 계산됐다. 사망한 피해자의 위자료는 4천만원, 유족 4명의 위자료는 각각 200만원이 인정됐다.

여기에 피해자 과실 55%가 반영됐고,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피해자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도 공제됐다.

최종적으로 자녀 1명에게 약 2,427만원, 다른 자녀와 부모 3명에게 각각 약 2,202만원이 인정됐다. 유족들에게 지급하도록 정해진 원금은 모두 합해 약 9,036만원이었다.

손해배상 항목인정 내용금액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치료비 등을 계산하고 과실 등을 반영40,111,645원
망인 위자료사망에 대한 위자료40,000,000원
유족 위자료자녀·부모 4명 × 각 200만원8,000,000원
장례비500만원 중 보험사 책임 45% 반영2,250,000원
최종 지급 원금상속지분 계산 및 원 미만 처리 후90,361,644원

이 금액은 형사사건에서 정하는 합의금이 아니다. 사망으로 발생한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을 계산하고 과실과 공제항목까지 적용한 민사상 손해배상금이다.


외국국적 교통사고 보상

중국 국적의 중국동포도 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인 피해자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다.

체류자격과 국내 취업기간을 확인해야 하고, 실제 소득을 입증할 자료도 필요하다. 사망사고에서 유족이 중국에 있다면 가족관계와 상속관계를 확인할 중국 서류와 번역·인증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상대 차량이 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거나 뺑소니 차량이라면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일반적인 처리와는 경로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정부 보장사업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차량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가해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사고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하고, 일반 보험청구가 가능한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인지, 그 밖에 추가로 청구할 손해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살펴야 한다.

중국동포 사건은 사고 자체보다 이후의 의사소통과 자료 준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쉽다. 합의금24 제휴 법률사무소에서는 중국어가 가능한 담당자와 함께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국내 체류·소득자료와 중국 가족관계 서류를 정리해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이나 무보험 사고의 보상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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