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횡단보도 사고, 치골골절(S32.5) 전치14주 합의금 5천만원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중국동포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55%, 손해배상금 9천만원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위반, 요추염좌(S33.5) 전치6주, 합의금 3백만원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보행자를 쳐 요추염좌(S33.5) 전치6주 진단을 받게 한 뒤 3백만원에 형사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백만원으로 마무리됐다.
야간 시내버스 횡단보도 교통사고 경막하출혈(S06.5), 전치8주 합의금 5천만원야간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 8주의 중상해가 발생했으나, 운전자가 운전자보험을 통해 5천만원을 지급하며 형사합의가 이뤄져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신호등없는횡단보도//버스사고, 80대//대퇴골전자간골절(S72.120)//전치12주,//합의금 3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80대 보행자가 대퇴골전자간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은 버스사고에서,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피해자를 위해 했던 행동이 형사처벌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살펴본다.
화물차 횡단보도//보행자 사고,//요추 골절(S320)//전치16주,//합의금 5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제4요추 방출형 골절(전치16주)을 입혔고, 형사합의(합의금 5천만원)가 참작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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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우회전//횡단보도 사고,//80대 초점성//뇌손상(S06.3)//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화물차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하며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80대 보행자를 충돌시켜 초점성 뇌손상(S06.3) 전치8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 2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전방주시태만,//60대 경막하출혈(S06.5)//전치12주,//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8,000만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12대중과실에 해당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2대중과실//신호위반//보행자 역과사고,//중족골 골절(S92.3)//전치12주,//합의금 7천만원 신호위반으로 횡단 중인 보행자의 우측 발을 역과해 중족골 골절(S92.3), 전치12주 상해를 입힌 사건이다. 가해자는 합의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으나,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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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주차장//후진 충돌사고,//요추 염좌(S33.5),//보험금 약 2천만원 마트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해 요추·경추 염좌를 입은 사건에서, 법원은 보행자의 근접보행 과실과 기왕증을 반영해 1,754만원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신호위반 횡단보도//보행자 충돌,//경골·비골 골절//(S82.1)//전치10주,//합의금 1억원 야간 횡단보도 신호위반으로 보행자에게 경골·비골 골절(S82.1) 전치10주 상해를 입힌 가해자가 합의금 1억원을 지급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횡단보도//보행자 충격사고,//60대 발목//삼과골절(S82.8)//전치8주,//합의금 2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60대 보행자를 충격한 승용차 운전자가 발목 삼과골절(S82.8)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보험금 외 2,000만원 직접 합의 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신호등 없는//횡단보도 버스사고,//치골 골절(S32.5)//전치12주,//총 합의금 7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30대 여성에게 치골 골절(S32.5)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공제금 5,400만 원과 직접 합의금 1,800만 원 등 총 7,200만 원에 합의해 벌금 400만 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