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야간 차대오토바이 신호위반, 분쇄골절(S82.2) 전치14주, 합의금 8천만원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경골비골 골절(S825, S826), 전치8주 공탁금 2천만원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보행자가 다리를 다쳤다. 가해자는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형사합의가 불성립돼 금고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교차로 신호위반 차대오토바이 사고, 상완골 골절(S42.2) 전치7주 합의금 1천만원편도 6차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완골 골절(S42.2)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1,000만원에 합의한 뒤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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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통행 방해//오토바이 사고,//60대 경비골//분쇄골절(S822)//전치12주,//공탁금 50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가해자는 합의 대신 공탁금 500만원을 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역주행 화물차//중앙분리대 충돌사고,//80대 오토바이//운전자 사망,//합의금 5천만원 지방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80대 운전자가 숨졌고, 가해자는 유족과의 합의 끝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륜차간 충돌사고,//60대 외상성//혈기흉(S27.2)//전치10주,//합의금 500만원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진입한 가해자가 60대 피해자에게 늑골 다발골절·외상성 혈기흉(S27.2) 전치10주 상해를 입혔으나, 합의금 500만원 지급 약정과 처벌불원 의사가 인정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중앙선 침범//정면충돌,//70대 요추 골절(S32.0)//전치12주,//합의금 8천만원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가 반대 방향 70대 이륜차 운전자를 충격해 요추 1번 골절(전치 12주, 상해 2급)을 입혔고, 가해자는 8,000만 원에 합의했으나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이 적용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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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차대오토바이//신호위반,//분쇄골절(S82.2)//전치14주,//합의금 8천만원 야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한 승용차가 정상 진입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16세 운전자에게 경골 분쇄골절 전치 14주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가해자는 8천만원을 합의 후 신호위반 12대중과실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교차로 신호위반//차대오토바이 사고,//상완골 골절(S42.2)//전치7주//합의금 1천만원 편도 6차로 교차로에서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승용차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에게 상완골 골절(S42.2)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고, 자동차종합보험으로 1,000만원에 합의한 뒤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야간 비보호좌회전//승용차에//오토바이 충돌,//하퇴 외상성 절단(S88.0)//전치6주//합의금 1억원 야간 비보호좌회전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격해 하퇴 외상성 절단(S88.0) 중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운전자보험으로 1억 원에 합의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야 택시//유턴 사고,//오토바이 운전자//미만성 뇌손상(S06.2)//합의금 1억8천만원 심야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 하차 직후 주변 확인 없이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가 미만성 뇌손상과 늑골 다발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나, 1억8천만원의 운전자보험 합의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비보호 좌회전,//차 대 오토바이 사고//경골비골 골절(S82.1)//상해3급//합의금 2억원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피해자가 경골비골 골절(S82.1)로 상해 3급 진단을 받았으나, 운전자보험을 통한 2억원 합의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