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55%, 손해배상금 9천만원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과속 추월 중 좌회전 전기자전거 사고, 80대 사망 합의금 2억원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승용차가 선행하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좌회전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원의 형사합의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횡단보도 좌회전 버스 사고, 80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S06.5) 사망, 합의금 1억 8천만원낮 시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좌회전 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유족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중앙선 침범 과속 택시사고, 70대 전동휠체어 사망, 합의금 2억원가해자는 제한속도 50km 편도1차로에서 시속 95km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 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중앙선 침범//과속 택시사고,//70대 전동휠체어 사망,//합의금 2억원 가해자는 제한속도 50km 편도1차로에서 시속 95km로 과속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 후, 법원은 가해자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차로//전방주시태만//차대자전거 사고,//90대 사망,//공탁금 5천만원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90대 자전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공탁금 5천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횡단보도//좌회전 버스 사고,//80대 외상성//급성 경막하출혈//(S06.5) 사망,//합의금 1억 8천만원 낮 시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좌회전 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유족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좌회전 사고,//동승자 두부손상//(S09.9) 사망//합의금 2억원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감속 없이 좌회전하던 승용차가 직진 화물차와 충돌 후 전신주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두부손상으로 사망했고, 가해자 측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 2억 원을 지급한 결과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주택가 일방통행//역주행 승용차에//역과된 80대 보행자,//다발성 외상(T07) 사망//합의금 2억 2천만원 주택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80대 보행자를 충격·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운전자보험과 종합보험을 합산한 2억 2,768만 원의 합의 끝에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삼거리 좌회전//화물차 사고,//80대 보행자//다발성 장기부전//(R65.2) 사망,//합의금 5천만원 새벽 삼거리에서 좌회전 화물차가 80대 보행자를 충격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합의금 5천만원을 지급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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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오토바이 사고,//70대 경막하출혈 사망,//요추 압박골절//전치12주,//합의금 총 1억 3,800만원 신호위반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부부를 충격해 경막하출혈 후 사망, 요추 압박골절 전치12주를 입은 사건으로, 책임보험과 운전자보험을 통해 총 1억 3천800만 원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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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서//경운기 추돌로 사망,//가해자 2억 합의 후//집행유예 가해자가 교량에서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중앙선 침범사고, 12대중과실//1명 사망·2명 부상,//합의금 3억 1,300만원 버스 중앙선 침범사고는 졸음운전으로 발생했다. 가해자는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유족 및 피해자들에게 총 3억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시정지위반 교차로 버스사고, 두개골골절 사망 합의금 1억원 교차로에서 일시정지위반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해,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억 원의 형사합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