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무단횡단 사망사고, 피해자 과실 55%, 손해배상금 9천만원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과속 추월 중 좌회전 전기자전거 사고, 80대 사망 합의금 2억원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승용차가 선행하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좌회전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원의 형사합의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횡단보도 좌회전 버스 사고, 80대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S06.5) 사망, 합의금 1억 8천만원낮 시간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가 좌회전 버스에 치여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한 사건으로, 가해자는 유족에게 합의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일시정지위반 교차로 버스사고, 두개골골절 사망 합의금 1억원교차로에서 일시정지위반 우회전하던 버스가 횡단 중이던 보행자를 충격해,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로,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을 통해 1억 원의 형사합의를 마쳤다.
하이패스 착각한 고속버스,//톨게이트 근무자//사망사고로//손해배상금 1억원 하이패스 차로로 착각한 고속버스가 톨게이트 근무자를 충격해 사망한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 20%가 인정됐고, KB손해보험의 손해배상금 약 1억 6,237만원이 지급되었다.
중국동포//무단횡단 사망사고,//피해자 과실 55%,//손해배상금 9천만원 중국 국적 중국동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피해자 과실 55%로, 한국과 중국의 예상소득을 나눠 계산해 유족에게 약 9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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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경막하출혈(S06.5),//공탁금 9천만원 12대중과실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사망했고, 9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해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과속 보도침범//80대 보행자 사망사고,//운전자보험//합의금 2억원 과속과 보도침범으로 8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운전자보험 2억원을 활용해 유족과 합의했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휴게소 급발진 주장//페달오조작 사고,//보행자 사망,//보험금 1억원 휴게소에서 발생한 급가속 사망사고에서 페달오조작이 인정됐고, 보험금 1억 6천만원이 지급됐음에도 피해자·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금고 2년이 선고되었다.
야간 횡단보도//무단횡단 사망사고,//운전자보험//합의금 1억원 야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유족과 합의하고 운전자보험으로 1억원의 합의금을 지급,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과속 추월 중 좌회전//전기자전거 사고,//80대 사망//합의금 2억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승용차가 선행하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좌회전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원의 형사합의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역주행 화물차//중앙분리대 충돌사고,//80대 오토바이//운전자 사망,//합의금 5천만원 지방도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80대 운전자가 숨졌고, 가해자는 유족과의 합의 끝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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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교차로//신호위반//좌회전사고,//외상성 두부손상//(S09.9) 사망,//합의금 4억원 심야 신호등 교차로에서 좌회전 승용차가 황색신호에 진입해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피해자가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했으나 총 4억원의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으로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