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위반//좌회전 사고,//대퇴골경부골절(S72.0)//상해급수 1급,//손해배상금 2억원 좌회전 신호를 따르던 승용차가 적색신호를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대퇴골경부골절 등 상해급수 1급 수준의 부상과 영구장해 25.2%를 입었고, 법원은 손해배상금 183,758,97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9월 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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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선 연쇄추돌사고,//60대 동승자//요추골절(S32.0),//전치14주//손해배상금 8천만원 정체 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차량이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연쇄추돌로 이어졌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피해자는 요추 방출성 골절을 입어 도시일용노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금 8,200만원을 인정받았다. 9월 22, 2026
음주운전 보행자 사고, // 좌측 하지 절단상(S88), // 손해배상금 1억원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운전 차량이 신축공사장 앞에 서 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좌측 하지 절단이라는 영구장해를 입혔고, 법원은 산재보험금과 국민연금 급여를 공제한 뒤 보험금 1억 624만원을 인용했다. 9월 22, 2026
과속 추월 중 좌회전//전기자전거 사고,//80대 사망//합의금 2억원 제한속도를 40km 이상 초과한 승용차가 선행하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던 중 좌회전하던 8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고, 2억원의 형사합의에도 사망이라는 결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9월 22, 2026
화물차 횡단보도//보행자 사고,//요추 골절(S320)//전치16주,//합의금 5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제4요추 방출형 골절(전치16주)을 입혔고, 형사합의(합의금 5천만원)가 참작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9월 23, 2026
교차로 신호위반//오토바이 사고,//쇄골 골절(S42.0)//전치8주,//합의금 1천만원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가 정상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쇄골 골절을 입혔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에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9월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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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생식세포종//(C71.9) 진단,//방사선치료 후에도//거절된 소아암//진단금 5천만원 뇌생식세포종(C71.9) 진단 후 방사선치료까지 받은 소아 환자가 악성종양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소아암 진단금 지급을 거절당했지만, 조직검사의 한계와 임상학적 진단이 인정돼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9월 23, 2026
유방암//뼈·골수 전이,//항암치료 사이//입원비 거절 후//지급 인정,//보험금 1천만원 유방암 치료 후 뼈와 골수 전이로 3주 간격의 항암치료를 받으며 다른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 우체국보험이 직접적인 암 치료가 아니라며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107일의 입원을 인정해 추가 보험금 1,335만원 지급을 명했다. 9월 23, 2026
만성 골수성//백혈병(C92.1),//급성 신우신염//고지의무 위반에도//지급 인정,//암진단금 1억원 급성 신우신염 입원과 지속적인 백혈구증가증, 혈소판증가증, CRP 상승 등을 알리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됐지만,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암진단금과 특정암진단금 합계 1억원 지급이 인정됐다. 10월 8, 2026
갑상선암 전이 C77,//원발부위 기준조항//설명 안 해//암진단금 4천만원 갑상선암(C73) 수술 과정에서 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7) 진단을 받은 가입자가 암진단금 4천만원을 청구했지만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이유로 거절당했으나, 법원은 4천만원 전액 지급을 인정했다. 10월 7,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