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이륜차 사고로 70대 근위 경골·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6주 합의금 3천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 이륜차 사고로 70대 근위 경골·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6주 합의금 3천만원

보행자를 덮친 횡단보도 신호위반 순간

저녁 무렵, 서울 시내 한 교차로에서 이륜차 운전자가 바쁘게 1차로를 따라 달리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함께 설치된 구간이었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건너도록 신호가 바뀐 상황이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에 따른 정지 의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해 버렸다.

그러던 중 보행자 신호를 받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피해자가 나타났다. 횡단보도를 절반쯤 건넌 순간, 이륜차가 멈추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정면으로 들이받고 말았다. 주변은 차량과 보행자가 섞여 있던 혼잡한 도로였지만, 그만큼 더욱 주의했어야 할 순간이었다.


근위 경골·비골 분쇄골절의 위험성

충격으로 피해자는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했다. 진단 결과, 좌측 근위 경골 및 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6주, 상해 2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확인되었다. 다리 뼈가 산산이 부러지는 형태의 골절로,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라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수적이었다.

이와 함께 좌측 치골, 우측 발등 뼈, 좌측 천골까지 골절이 동반되면서 보행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예상되었다. 수술 후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고령 피해자의 특성상 후유장해 가능성이 높았고, 긴 재활 과정이 불가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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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합의가 형량을 바꾸다

사고 직후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황이라 피해 회복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며 형사합의금 3천만 원을 마련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보험과 같은 별도의 보장은 없었기에, 실질적인 금전 보상이 직접 이뤄진 셈이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뜻을 밝히자, 법원은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결국 형사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결정적 역할을 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공소를 종결지었다.


적용된 법률과 12대중과실 판단

이 사건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제6호가 적용되었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는 명백히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분류된다. 또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함께 적용되어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더불어 반의사불벌죄의 특성도 중요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운 범죄유형인데, 이번 사건에서도 합의가 성립되면서 처벌불원의 효력이 발생했다. 합의 없이는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었지만, 법률상 구조 덕분에 집행유예가 가능해진 것이다.


합의 없었다면 피할 수 없던 형사처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피해자가 전치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만큼, 법원은 실형 선고를 검토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사고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집행유예보다는 금고형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다.

양형 요소를 따져보아도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해 피해 회복이 제한적이었고, 고령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 판례에서도 생활도로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중상해 사건은 엄중 처벌되는 경우가 많다.


생활도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습관

이번 사고는 생활도로와 교차로에서 기본적인 신호 준수만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 운전자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정지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잠시의 방심이 고령 보행자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보험은 사고 이후 보상을 위한 장치일 뿐, 예방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먼저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는 습관이다. 사고를 예방하는 태도가야말로 가장 큰 안전망이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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