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80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 전치16주 거미막하출혈(S06.6) 합의금 1억원


전방주시태만 80대 전동휠체어 충돌사고, 전치16주 거미막하출혈(S06.6) 합의금 1억원

전방주시태만 충돌사고

경남의 한 마을 도로, 가해자는 차량을 몰고 좁은 편도 1차선 길을 지나고 있었다. 주변에는 인가가 인접해 있었지만 별도의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었고, 이 때문에 언제든 보행자나 전동휠체어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앞을 지나던 80대 피해자의 전동휠체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마을길은 차량과 보행자가 공간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에게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하지만 서행과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면 순간의 방심이 그대로 사고로 이어진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러한 전형적인 부주의가 빚은 참담한 결과였다.


80대 뇌출혈·골절 부상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6)을 입었다. 이는 뇌를 덮고 있는 막 사이에서 출혈이 발생해 신경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손상이다. 여기에 좌측 요골 골절까지 겹쳐 전치 16주 이상 치료가 불가피하다는 의료진의 진단이 내려졌다.

특히 고령의 피해자에게 뇌출혈은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장기적인 후유장해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팔 골절 역시 일상생활의 자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운전자보험으로 1억원 합의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측은 합의를 모색했다. 결국 가해자가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금은 가해자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되었다.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로써 형사절차는 종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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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가 합의금을 지급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법이 본 과실의 무게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를 근거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 범죄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된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설령 중대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공소를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사고는 전방주시 태만이라는 명백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였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던 만큼 법원은 공소를 유지할 수 없었다. 법률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작동했고, 그 결과 사건은 합의로 매듭지어졌다.


합의 없었다면 중형 불가피

만약 합의가 무산되었다면 가해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뇌출혈 피해를 입힌 만큼 중형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령 피해자의 특성과 상해 정도는 양형에서 무겁게 고려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사 사건에서 법원은 생활도로 중상해 사고에 대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1억원 합의는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피해자의 건강 회복과 가해자의 법적 부담 해소가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었다.

생활도로, 서행이 답이다

보도가 없는 마을길은 언제든 보행자나 전동휠체어가 나타날 수 있는 공간이다. 운전자는 속도를 낮추고 전방을 꼼꼼히 살피며 잠시 정지할 준비를 해야 한다. 순간의 서두름이 결국 누군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 제도가 피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생활도로에서의 배려 운전이야말로 공동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처리에 의료·보험·법률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해당 역량을 갖춘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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