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전방주시태만, 60대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횡단보도 전방주시태만, 60대 경막하출혈(S06.5)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

편도 1차로 횡단보도, 놓친 보행자

저녁 8시 무렵,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었고, 가해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가해자는 이 의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다.


경막하출혈(S06.5), 인지·보행장애 우려

피해자는 이 충돌로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진단을 받았고, 치료에는 약 12주가 소요됐다. 경막하출혈은 머리에 가해진 외력으로 뇌를 감싸는 경막과 뇌 사이 공간에 출혈이 발생하는 손상으로, 출혈량과 위치에 따라 의식 저하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별표2 기준으로 이 상해는 2급에 해당하며, 피해자에게는 인지 및 기억력 장애, 보행장애 등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도 확인됐다. 단순 골절과 달리 뇌손상은 치료가 끝난 뒤에도 일상생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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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8천만원, 처벌불원 의사

가해자는 사건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 8,00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합의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후유증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12대중과실 6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 해당해 이른바 12대중과실로 분류된다.

이처럼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는 형사처벌 자체를 막지 못하며, 실제로 이 사건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공소기각이 아닌 금고형 선고로 이어졌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의 종류와 집행유예 여부를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만 반영됐다.


합의 없었다면, 실형 가능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 양형기준상 이 사건은 교통사고 치상 중 일반 교통사고 유형에 해당하고,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 같은 감경요소가 없었다면 권고형의 범위 자체가 더 높은 구간에서 정해졌을 것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인지·보행 관련 후유증 가능성까지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며, 유사한 사건에서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횡단보도 앞 감속, 좌우 확인 필수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는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미리 줄이고 좌우를 살피는 습관이 필수적이다. 특히 편도 1차로처럼 시야 확보가 제한적인 구간에서는 보행자가 예상보다 늦게 눈에 들어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이후 보험이나 합의로 수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애초에 사고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의 삶은 물론 가해자의 형사책임으로도 이어진다. 사고 발생 시에는 초기 대응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합의금액과 형사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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