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태만 횡단보도 사고, 치골골절(S32.5) 전치14주 합의금 5천만원전방주시태만으로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해 치골골절로 전치14주 진단을 받게 한 뒤 5천만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벌금 500만원으로 마무리된 사례다.
이면도로 차대자전거 사고, 60대 경부 척수손상(S14.1) 전치32주 합의금 2억원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자전거가 충돌해 60대 피해자가 전치 32주의 경부 척수손상을 입었으나, 형사합의금 2억 원에 합의하고 처벌불원을 받아 공소기각됐다.
1톤트럭 황색점멸 교차로 좌회전 사고, 추간판 파열(S33.0) 합의금 1천만원황색 점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포터 화물차가 횡단보도 보행자를 쳐 요추 추간판 파열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보험금을 통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야간 전방주시태만//교통사고,//전치12주//미만성 뇌손상//합의금 7천만원 야간 도로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보행자를 충격해 미만성 뇌손상(전치 12주)을 입혔으나, 7천만원으로 합의가 성사되어 공소가 기각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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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서//경운기 추돌로 사망,//가해자 2억 합의 후//집행유예 가해자가 교량에서 과속과 전방주시 태만으로 경운기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부상했으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금고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면도로//전동휠체어 사고로//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전치16주//합의금 1억원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80대 보행자가 전치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
전방주시태만으로//외상성 척수손상(S14.1),//전치24주//합의금 1억1천만원 전방주시태만 사고로 외상성 척수손상과 사지마비를 입은 사건으로, 형사합의금은 1억1천만원으로 책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