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배상받을까?
해외여행 중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현지 차량에 치이거나, 택시와 버스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다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느라 여행을 중단하고,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치료를 이어가야 할 수 있다. 이때 확인해야 할 돈은 크게 두 가지다. 사고를 낸 운전자 등 배상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할 손해배상금과 한국에서 가입한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다.
현지 손해배상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과 보험제도가 중요하다.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가해 운전자, 차량 소유자, 운송사업자 등의 책임과 현지 보험사를 통한 청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한국인이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자동차보험의 보상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가에 따라 과실비율, 손해배상 범위, 보험한도, 청구 절차도 달라질 수 있다.
한국에서 소송할 수 있는지도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지와 당사자, 한국과의 관련성 등을 살펴 국제재판관할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
귀국 전에 확보해야 할 사고기록과 치료자료
현지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 동시에 사고와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우선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해 차량번호,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의 정보, 보험회사와 보험증권 정보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목격자 연락처가 있다면 사고 경위와 책임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병원에서는 진단서와 진료기록, 검사결과, 치료비 영수증과 실제 지급내역을 챙겨야 한다. 해외에서 사용한 의료비가 크다면 병원별 청구명세와 결제자료를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현지 경찰이나 병원에서 발급한 자료를 귀국 후 다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필요한 서류의 발급 방법과 현지 보험사 담당자의 연락처까지 확인해 두면 귀국 후 손해배상이나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기 수월하다.
사고기록과 의료자료는 서로 연결돼야 한다. 사고로 어떤 부상을 입었고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치료비와 추가 손해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현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해외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은 현지에서 사용한 치료비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했다면 소득 손실을 검토해야 하고, 귀국 후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비용도 문제가 된다. 회복 후 장해가 남았다면 향후 소득 감소나 후유장해 관련 손해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자료와 향후치료비 등 구체적인 배상항목 및 금액은 사고국의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에서 통상적으로 계산하는 손해배상 항목을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실제 손해액을 판단할 때는 치료비 영수증 외에도 소득자료, 치료기간, 근로 제한 여부, 향후치료 소견과 장해 관련 의료자료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현지 보험사가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어떤 손해를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만 지급하는 것인지, 귀국 후 치료비와 장래 손해까지 모두 정리하는 조건인지 구분해야 한다. 이후 추가로 청구할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와 합의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여행자보험과 실손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현지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한국에서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다. 현지 보험사의 배상금 지급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국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지 사고기록과 의료자료를 확보한 뒤 국내 보험사에도 사고를 접수하고, 가입한 담보와 필요한 청구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에 해외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현지 치료비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있다. 귀국 후 한국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면 기존 실손보험이나 여행자보험에 국내 의료비를 보장하는 담보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실제 지급액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 보장한도, 자기부담금, 기존 보상내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손형 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동일한 의료비에 여러 실손보장이 적용되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되거나 비례보상이 적용될 수 있다. 현지 가해자 측에서 이미 지급한 의료비도 확인해야 하므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치료비 총액뿐 아니라 기존 지급내역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반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처럼 약정한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금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여행자보험이나 개인 상해보험에 상해후유장해 특약이 있다면 약관상 장해지급률과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다. 장해의 정도와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입원일당이나 수술비 특약이 있다면 해당 보장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가상 사례로 계산하는 해외 교통사고 손해액 1,500만 원
한국인 여행객이 해외에서 현지 차량에 치여 다쳤다고 가정해 보자. 해외 병원에서 1,0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고, 귀국 후 국내 병원에서 300만 원을 추가로 사용했다. 사고로 일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소득 손실도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정한 가상 금액으로, 실제 사고국의 손해배상 인정액이나 특정 보험상품의 지급액을 뜻하지 않는다.
| 손해 항목 | 가상 금액 |
|---|---|
| 해외 병원 치료비 | 1,000만 원 |
| 귀국 후 국내 치료비 | 300만 원 |
| 소득 손실 | 200만 원 |
| 전체 손해액 | 1,500만 원 |
여기서 현지 가해자 측이 해외 치료비 1,0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600만 원은 해외 치료비에 대한 배상이며, 국내 치료비나 소득 손실에 대해서는 아직 지급된 돈이 없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해외 치료비 400만 원, 국내 치료비 300만 원, 소득 손실 200만 원이 남는다.
| 손해 항목 | 전체 손해 | 이미 받은 돈 | 남은 손해 |
|---|---|---|---|
| 해외 치료비 | 1,000만 원 | 600만 원 | 400만 원 |
| 국내 치료비 | 300만 원 | 0원 | 300만 원 |
| 소득 손실 | 200만 원 | 0원 | 200만 원 |
| 합계 | 1,500만 원 | 600만 원 | 900만 원 |
이 표에서 900만 원은 아직 보전되지 않은 손해를 단순 계산한 금액이다. 현지 가해자나 국내 보험사가 추가로 9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청구 가능액을 판단하려면 남은 세 항목을 각각 검토해야 한다.
먼저 해외 치료비 400만 원은 여행자보험의 해외 상해의료비 담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담보의 보장한도와 자기부담금, 기존 지급액 등을 검토해 실제 보험금 지급 가능액을 산정해야 한다. 현지 가해자 측에도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고국의 법률과 기존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내 치료비 300만 원은 국내 실손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병원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이 얼마인지, 어떤 의료비가 보장대상인지, 자기부담금과 기존 지급액은 얼마인지를 따져야 한다. 국내 치료비가 300만 원 발생했다고 해서 보험금도 300만 원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손실 200만 원은 성격이 다르다. 일반적인 의료비 실손보험에서 치료비처럼 지급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현지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지 살펴야 한다. 사고 전 소득과 실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부상으로 근로가 제한됐다는 자료 등을 확보해 사고국의 배상기준에 맞춰 청구해야 한다.
이처럼 남은 손해 900만 원은 각각 청구할 상대방과 지급조건이 다르다. 현지 보험사와 국내 보험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을 확인하되, 동일한 치료비에 대한 지급액은 중복 계산하지 않아야 한다. 국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 규정과 약관에 따라 현지 가해자 측에 대한 청구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별도로 상해후유장해 보험에 가입했고 사고 후 장해가 남았다면 약관상 지급요건을 검토할 수 있다. 이 보험금은 위 표의 미보전 치료비와 구분해 산정해야 하며, 후유장해 여부와 지급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을 임의로 더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 추가 치료비와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할까?
해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현지 손해배상 문제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지 배상청구와 국내 보험금 청구를 병행하면서 사고기록, 치료자료, 보험금 지급내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보험사가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보험사가 배상범위에 이견을 제시할 경우에도 이러한 자료가 필요하다.
귀국 후 치료가 계속되거나 새로운 장해가 확인됐다면 추가 손해를 검토해야 한다. 국내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향후치료 소견 등을 확보하고 현지 사고와 추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한다. 추가 치료비가 현지 손해배상에 포함되는지와 국내 보험에서 보장되는지는 각각 판단해야 한다.
현지에서 이미 합의금을 받았다면 합의서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한다. 당시 발생한 치료비만 정리한 합의인지, 향후치료비와 장해 관련 손해까지 포함했는지, 추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진다. 합의의 효력에는 적용 법률이 중요하며, 현지 합의가 국내 보험계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 현지 보험사와 합의하지 않았다면 치료경과와 예상되는 추가 손해, 기존 지급내역을 대조한 뒤 협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손해까지 모두 정리하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지급금액과 포기하는 청구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국마다 청구기간과 소송절차도 다를 수 있으므로 국내 보험금 청구와 별개로 현지 배상청구 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해외 치료비 가운데 일부만 배상받고 귀국 후 치료비와 소득 손실까지 남았다면, 먼저 손해 항목별 지급내역을 정리해야 한다. 어떤 금액을 현지 가해자 측에 추가 청구할 수 있는지, 국내 보험에서는 어떤 담보가 적용되는지, 현지 합의가 남은 청구권을 제한하는지까지 검토해야 실제 받을 수 있는 돈이 드러난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은 이러한 배상책임과 보험금 지급내역을 대조하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와 합의조건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도울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