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진행상태//용어 총정리,//송치부터 구공판,//기소유예까지


형사사건 진행상태//용어 총정리,//송치부터 구공판,//기소유예까지

경찰에 사건을 접수했다고 가정해보자.

처음에는 담당 수사관이 정해지고 조사가 시작된다. 조사가 끝나면 사건은 경찰에서 끝날 수도 있고, 검찰로 넘어갈 수도 있다. 검찰에서는 다시 수사하거나 사건을 끝낼 수 있고,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사건조회 화면에서는 이 과정이 긴 설명으로 나오지 않는다. 송치, 불송치, 기록반환, 보완수사요구, 기소유예, 구공판처럼 짧은 용어로 표시된다.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뜻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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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하는 단계

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자료를 모으면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판단한다.

용어뜻
사건접수고소·고발 등을 받아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기 시작한 상태다.
수사개시범죄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된 것을 말한다.
입건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정식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입건된 사람은 피의자가 된다.
수사중아직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피의자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참고인피의자는 아니지만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이나 조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송관할이나 사건 관련성 등을 이유로 다른 경찰관서에 사건을 넘기는 것이다.
수사중지현재 수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수사를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다.
피의자중지피의자의 소재를 찾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것이다.
참고인중지중요한 참고인을 조사하기 어려워 수사를 계속하기 곤란한 경우의 처리다.
수사재개수사중지 사유가 사라져 다시 수사를 시작한 것이다.

경찰 수사가 끝나는 단계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길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할지가 결정된다. 여기서 사건의 방향이 처음으로 크게 갈린다.

용어뜻
송치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사건을 검찰 등 다음 처리기관으로 넘기는 것이다.
검찰송치경찰이 사건기록과 증거 등을 검찰로 넘긴 상태다. 이후 검사가 사건을 다시 검토한다.
법원송치사건의 종류에 따라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보내는 처리다.
불송치경찰이 수사한 결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혐의없음수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조사 결과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다.
죄가안됨행위는 있었지만 정당방위 등으로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다.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더 이상 형사소추를 할 수 없는 경우다.
각하고소·고발의 내용이나 절차상 사유 등으로 더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리다.

불송치 뒤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는 단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관련 기록은 검찰의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다.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돌려보내거나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용어뜻
불송치기록 송부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의 기록을 검찰에 보내 검사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다.
불송치기록 접수경찰에서 보낸 불송치 사건기록이 검찰에 들어온 상태다.
기록검토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기록과 수사내용을 확인하는 단계다.
기록반환검사가 불송치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 기록을 다시 경찰에 돌려보낸 것이다. 재수사를 요구했다는 뜻은 아니다.
재수사요청검사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 뒤 다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한 것이다.
재수사재수사요청 등에 따라 경찰이 기존 사건을 다시 조사하는 것이다.
재수사결과 통보경찰이 재수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검찰에 알리는 절차다.
이의신청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법에서 정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검찰에 사건이 접수돼 검토하는 단계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검사는 경찰 수사기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사를 거쳐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한다.

용어뜻
사건수리검찰이 송치된 사건 등을 정식 사건으로 받아 처리하기 시작한 것을 말한다.
수리일자검찰이 해당 사건을 정식으로 받아들인 날짜다.
검찰 수사중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거나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보완수사요구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찰에 부족한 부분을 더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보완수사요구(결정)검사가 사건기록을 경찰에 보내면서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보완수사요구(추완)사건기록 전체를 다시 보내지 않고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수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보완수사 이행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한 상태다.
이송사건을 다른 검찰청에서 처리하도록 넘기는 것이다.
타관이송현재 검찰청에서 다른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

검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의 처분이 정해진다. 재판에 넘길 수도 있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내거나 일정한 사유로 처리를 멈출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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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뜻
검사처분완료검사가 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는 뜻이다. 기소인지 불기소인지는 별도의 처분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기소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의 형사재판에 넘기는 것이다.
공소제기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요청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구공판과 구약식으로 나뉜다.
불기소검사가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처분이다.
기소유예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검찰의 검토 결과 피의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이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혐의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처분이다.
죄가안됨사실관계는 인정되지만 법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처분이다.
공소권없음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의 처분이다.
각하고소·고발이나 사건의 내용상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는 일정한 경우의 처분이다.
기소중지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당장 사건을 마무리하기 어려워 처리를 중지한 것이다.
참고인중지중요한 참고인을 조사하기 어려워 사건 처리를 일시적으로 중지한 것이다.
공소보류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처분이다.
소년보호사건 송치소년사건을 형사재판 대신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처리하도록 법원에 보내는 것이다.
가정보호사건 송치가정폭력 사건을 가정보호사건 절차에서 처리하도록 법원에 보내는 것이다.
아동보호사건 송치아동학대 사건을 아동보호사건 절차에서 처리하도록 법원에 보내는 것이다.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성매매 관련 사건을 보호사건 절차에서 처리하도록 법원에 보내는 것이다.

기소되면 법원으로 넘어가는 단계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의 중심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겨간다. 정식 공판으로 갈지 약식절차로 갈지에 따라 이후 진행 방식이 달라진다.

용어뜻
구공판검사가 피고인을 정식 형사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후 법원에서 공판절차가 진행된다.
구약식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이다. 벌금형이 이미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기소법원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법원이다. 이후 해당 법원에서 재판절차가 진행된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단계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지고 심리가 시작된다.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확인한 뒤 재판부가 판결을 내린다.

용어뜻
법원 사건접수기소된 사건이 법원에 접수돼 법원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다.
재판부배당사건을 실제로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진 상태다.
공판준비절차본격적인 공판 전에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날짜다.
공판기일피고인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날짜다.
증거조사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거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다.
피고인신문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묻는 절차다.
구형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의견을 밝히는 것이다.
결심필요한 심리를 마치고 재판을 끝내는 단계다. 이후 선고기일이 정해진다.
변론종결재판부가 더 이상 심리할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재판의 심리를 마치는 것이다.
선고법원이 유죄·무죄와 형벌 등을 판결로 밝히는 것이다.

약식사건이 진행되는 단계

구약식 사건은 정식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다.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용어뜻
약식명령법원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과료 등의 형을 명하는 재판이다.
정식재판청구약식명령에 따르지 않고 정식 공판에서 재판받기를 요구하는 절차다.
정식재판정식재판청구가 이루어진 뒤 일반 형사공판절차에 따라 다시 재판하는 것이다.

판결이 선고되는 단계

재판부가 심리를 마치면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어떤 형을 선고할지 결정한다.

용어뜻
유죄법원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무죄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벌금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형벌이다.
징역일정 기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자유형이다.
금고교정시설에 수용하는 자유형의 하나다.
실형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아 실제 형이 집행되는 경우를 흔히 말한다.
집행유예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이다.
선고유예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정을 고려해 형의 선고 자체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다.
공소기각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상 사유로 사건을 끝내는 재판이다.
면소확정판결이나 공소시효 완성 등 일정한 사유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

판결에 불복하는 단계

1심 판결로 사건이 항상 끝나는 것은 아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와 상고를 거쳐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용어뜻
항소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이다.
항소기각항소심 법원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상고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상고기각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확정더 이상 통상적인 불복절차로 판결을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끝난 사건이 다시 움직이는 단계

불송치나 불기소로 한 번 정리된 사건도 불복절차나 재수사 절차를 통해 다시 움직일 수 있다.

용어뜻
항고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항고기각상급 검찰청이 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항고각하항고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본안 판단 없이 끝나는 것이다.
재항고항고에 대한 결정에 다시 불복해 상급 검찰청에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다.
재항고기각재항고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다.
재정신청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재기중지되거나 종결돼 있던 검찰 사건을 다시 열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기수사기존 사건을 다시 열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공소제기명령불기소 사건에 대한 불복절차 등에서 다시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취지의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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