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한방병원, 자동차보험법상 보장되는 선택권
교통사고 피해자는 법적으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을 권리가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치료기관의 선택권은 피해자에게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의학계에 따르면 한방치료(침구, 추나요법, 한약 등)는 의료법상 정당한 의료행위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목·어깨 염좌, 근육 경직, 디스크 등 교통사고로 인한 근골격계 손상에 대한 한방치료 효과는 상당수 임상연구에서 입증되고 있어, 보험사도 합리적 치료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교통사고 환자의 약 30% 이상이 한방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 중 대다수가 보험처리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받고 있다. 다만 한방치료 시에는 초진 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증상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진료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보험사와 한방병원 업무협약
주요 보험사들이 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치료비 직접 지급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 보험사들이 전국 주요 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직접 정산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협약을 통해 피해자는 치료비를 먼저 부담하지 않고도 한방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협약 한방병원에서는 보험사가 정한 치료비 기준에 따라 침구치료, 추나요법, 물리치료 등을 제공하며, 치료 종료 후 보험사와 직접 정산한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경우 전국 약 500여 개 한방병원과 협약을 맺고 있으며, 현대해상도 400여 개 한방병원과 직접 정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협약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침구치료 1회당 2만원 내외, 추나요법 1회당 3만원 내외의 기준으로 치료비가 책정된다.
과잉진료 논란과 법원 판례
한방병원 이용 시 가장 큰 쟁점은 과잉진료 여부다. 일부 보험사는 장기간 한방치료나 고비용 치료에 대해 과잉진료를 이유로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한방치료비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 2020년 판결에서는 “교통사고 후 6개월간 한방치료를 받은 사례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과잉진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22년 경기도의 한 직장인이 교통사고 후 4개월간 한방병원에서 치료받았는데, 보험사가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치료비 일부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MRI 소견상 목 디스크 손상이 확인되고, 한의사의 지속적인 진료 기록이 있어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의뢰인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처리 및 합의 과정 주의사항
한방병원 치료 시 보험처리나 합의 과정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면 철저한 진료기록 관리가 필요하다. 초진 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증상을 설명하고, 정기적인 진료와 치료 경과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향후 보험사와의 분쟁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된다.
특히 MRI, X-ray 등 영상의학적 소견과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을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보험사 요청 시 이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한방치료에 대해 더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료기록을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진료기록이 부실하거나 치료 효과가 불분명하면 치료비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따라서 한방병원 이용 시에는 ▲사고 당일 또는 익일 내 초진 ▲주 2-3회 이상 정기적 내원 ▲치료 경과에 대한 상세한 기록 ▲필요시 영상의학적 검사 등을 통해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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