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 빨리할수록 좋을까? 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 빨리할수록 좋을까?

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 빨리할수록 좋을까?

형사합의는 가해자에게는 형량 감경, 피해자에게는 조기 보상이라는 점에서 빠를수록 유리하다. 반면 민사합의는 충분한 치료와 후유장해 진단 후에 진행해야 정당한 보험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형사합의, 민사합의… 빨리할수록 좋을까?

합의는 빠르면 좋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교통사고 후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합의는 빨리하는 게 좋나요?”라는 물음이다. 그러나 이 질문은 형사합의인지 민사합의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을 갖는다. 단순히 날짜만 앞당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의 입장에서, 어떤 손해를 고려하느냐에 따라 그 정답은 다르게 설정된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서로 목적이 다르다. 전자는 가해자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후자는 피해자의 회복을 보장받기 위해 진행된다. 이 둘의 목적을 혼동하면, 합의 타이밍을 잘못 잡아 중요한 권리를 놓치는 경우도 생긴다.


형사합의는 빠를수록 좋다, 모두를 위해서

형사합의는 ‘형을 감경받기 위한 요소’다. 즉,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거나 줄이기 위한 사적 보상 절차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하다. 합의가 늦어질수록 재판부는 ‘진정성’을 의심할 여지가 생긴다. 초기에 이루어진 합의는 “피해 회복에 적극적이었다”는 양형 사유로 작용한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형사합의가 빠르게 진행되면 금전적 보상을 조기에 확보해 치료비나 생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대부분의 교통사고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보험사가 부담하고, 피해자 역시 손해보상과는 별개로 금전적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다. 부담 없이 협의가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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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는 충분히 ‘치료 후’ 진행해야

반면 민사합의는 전혀 다른 결이다. 이는 피해자가 향후 치료비, 일실수익, 후유장해 등을 법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절차로, 섣불리 진행하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특히 아직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합의는 필연적으로 보상 항목이 누락된다.

일례로, 단순 골절로 진단받았지만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돼 ‘관절운동범위 제한’이라는 후유장해가 뒤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후유장해율에 따라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추가로 산정되는데, 조기합의로 이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합의는 단순히 빨리 할 일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태에서,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합의 타이밍,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문제는 일반인이 이 모든 판단을 스스로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형사합의는 다소 직관적일 수 있지만, 민사합의는 보험 약관, 손해사정, 의학적 진단서, 후유장해 평가표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항목은 자연스럽게 제외하려 하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전문 로펌의 조력을 통해 모든 항목을 정당하게 챙겨야만 한다.

합의는 타이밍이 전부다. 빠를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기다려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챙겨야 하는지 아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다. 합의금24는 피해자의 정당한 회복을 위해 교통사고, 보험전문로펌 스카이와 제휴하여 상담을 접수 중이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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