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시내버스 횡단보도 교통사고 경막하출혈(S06.5), 전치8주 합의금 5천만원


야간 시내버스 횡단보도 교통사고 경막하출혈(S06.5), 전치8주 합의금 5천만원

어두운 시내 도로, 무리한 주행이 부른 순간의 충돌

야간 시내버스 운행을 마무리하던 가해자는 왕복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조명이 부족한 시간대였지만, 가해자는 전방과 좌우를 세심히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했다. 그러던 중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전면부로 충격했다.

해당 도로는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편도 구간이었으나,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버스 운전자는 야간 운행 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다루며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버스의 전면부 충격으로 도로 위에 쓰러졌다.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전치8주 중상해

피해자는 사고 직후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출혈(S06.5) 진단을 받았다. 이는 뇌를 감싸는 경막 아래 공간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중상으로, 뇌압이 높아지고 신경 손상이 동반될 수 있는 위험한 부상이다. 의학적으로는 전치 8주, 상해 3급에 해당한다.

치료 초기에는 응급수술 여부를 판단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다. 이후 집중 치료와 재활이 이어졌으며, 일정 기간 동안 기억력 저하와 두통 같은 후유 증상이 남았다. 사고 충격이 머리 부위에 집중된 만큼, 완전한 회복까지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운전자보험 통한 5천만원 합의, 사건 종결의 결정적 요인

사건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와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운전자보험을 통한 형사합의를 추진했다. 양측은 협의를 거쳐 5천만원의 합의금 지급에 합의했고, 해당 금액은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이 합의는 형사절차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형사합의서가 제출되면서,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다. 즉,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효력을 발휘해 형사절차는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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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적용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중상해 교통사고였다. 특히 야간 운전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점에서, 이는 12대중과실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합의가 사건 종결의 실질적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미합의 시 예상 형사처벌 및 양형 요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중상해를 유발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야간 도로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법원이 중하게 평가하는 요소다.

최근 판례 경향에 따르면 생활도로·횡단보도 등에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었다면 가해자는 운전 자격정지 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야간 운전의 주의, ‘보험보다 예방이 먼저’

이 사건은 시야 확보가 어려운 밤 시간대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다시 일깨운다. 특히 버스나 대형차량 운전자는 전방·좌우 시야를 넓게 확보하고, 횡단보도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보험은 사고 이후의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이지만, 사고 자체를 막아주지는 않는다. 야간에는 전조등 밝기 조정, 서행, 시선 분산 방지 등 기본적인 안전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는 순간이지만, 예방은 평생의 습관으로 남는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 전문로펌과 제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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