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커져 싱크홀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커져

싱크홀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커져

싱크홀 사고는 사고 원인과 관리 주체에 따라 보상 방식이 달라지며, 도로 관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고 직후 정확한 증거 확보와 함께 전문 로펌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상의 핵심 조건이다.

싱크홀 사고, 누구의 책임인가? 지자체 상대 손해배상 가능성 커져

지반 붕괴의 원인… ‘자연재해’와 ‘인재’를 가르는 기준

지면이 꺼지며 차량이나 보행자가 추락하는 싱크홀 사고는 겉으로 보기엔 우연한 자연현상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판단에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자연발생 싱크홀이라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난으로 분류돼, 재난지원금 등의 공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주로 석회암 지대의 침식, 지질의 불안정성, 또는 지하수의 자연적 변화가 원인일 때 해당된다.

반면 상하수도관의 파손, 지하철 공사, 무리한 지하 개발 등의 이유로 생긴 싱크홀은 ‘인위적 사고’로 간주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법원은 이러한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싱크홀을 ‘예견 가능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청구에 나설 수 있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도심지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 중 대부분은 공사 과정의 안전관리 미흡, 또는 노후된 시설물의 방치에서 기인한 인재(人災)로 분류됐다. 이는 사고 피해자에게 단순히 보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률적 책임 소재를 따져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법원이 인정한 지자체 책임… 주요 판례 정리

실제 사례를 통해 법원이 어떻게 책임을 판단했는지 살펴보면, 사고 발생 후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2012년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작업차량이 전복된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가입한 자차보험으로 차량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뤄졌지만, 이후 보험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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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기 의정부시의 사례는 더욱 분명하다. 보행 중 인도에 생긴 싱크홀에 추락한 피해자에게 의정부시는 위자료와 치료비를 포함해 약 1,400만 원을 지급했다. 당시 판결문은 “해당 도로의 유지관리 책임이 분명히 존재하며, 관리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2017년 양산시에서 벌어진 사고다. 도로 하부의 지반이 꺼지며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빠졌고, 이에 대해 법원은 2020년 「2020가단106830」 판결을 통해 양산시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다. 도로 하부를 흐르던 하천의 흐름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설계·관리한 점이 주된 판단 근거였다.

이처럼 싱크홀 사고는 예측 가능한 관리 대상이라는 인식이 법원에도 자리잡고 있으며, 피해자는 해당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근거만 확보하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차보험으로 가능한 보상과 한계

자동차 운전 중 싱크홀 사고를 겪었다면, 우선 확인할 것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다. 이 담보는 단독 사고나 천재지변, 도로 파손 등 다양한 비정상 상황에 대해 차량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항목으로, 싱크홀 사고 역시 대부분 포함된다. 차량이 도로 포트홀이나 지반 침하로 인해 파손됐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차담보가 없는 경우라면 상황은 전혀 다르다. 보험금을 받기 어렵고, 피해자는 스스로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이 없을 경우, 도로 상태에 대한 입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사고 직후 사진 촬영, 영상 저장, 현장 목격자 확보 등 초동조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보험사가 자차담보를 통해 보상한 이후, 사고의 원인이 명백히 도로관리 책임일 경우 보험사는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적 절차에 뛰어들 필요는 없지만, 사고 원인에 대한 판단은 여전히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보험금 수령 여부가 보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륜차와 배달 오토바이, 더 복잡한 보상 체계

이륜차 운전자의 경우 싱크홀 사고에 대한 보상은 더욱 복잡하다. 일반 오토바이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차담보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특약을 가입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달용 오토바이의 경우 ‘유상운송 특약’이 없으면 사고 발생 시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다.

예를 들어, 배달 중 싱크홀에 빠져 오토바이와 본인이 다친 경우라도 보험사가 유상운송용 오토바이임을 근거로 보상 거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특약 여부, 보험 가입 내역, 운행 목적 등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직접 피해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소송은 일반 개인에게는 진입장벽이 높다. 무엇보다 싱크홀이라는 원인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도로관리 소홀’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므로, 사실상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 특히 사진, 사고 경위서, 경찰 출동 기록 등이 필요하므로, 초기 대응에서부터 교통사고 전문 로펌의 상담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다.


조용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전문가 조력이 핵심

싱크홀 사고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사고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책임 구조와 보상 시스템은 꽤 복잡하다. 단순한 보험금 청구에서 끝날 일이 아닐 수 있으며, 지자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사고의 원인과 관리 실태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이러한 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교통사고 전문 로펌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으며, 싱크홀을 비롯한 공공책임 사고에 대한 대응 전략을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다. 사고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보상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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