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과실이 있으면//합의금도 줄어드나?


교통사고//과실이 있으면//합의금도 줄어드나?

과실만큼 줄어드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받는 합의금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과실이 20%라고 해서 보험사가 제시한 모든 금액을 마지막에 한꺼번에 20% 빼는 식으로 이해하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 손해에는 치료비뿐 아니라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의 상실수익액 등 여러 항목이 들어간다. 각각의 손해를 먼저 산정하고 과실을 반영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줄어드는지는 전체 손해내역을 함께 봐야 한다.


위자료·휴업손해

부상으로 받는 위자료와 사고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도 과실의 영향을 받는다. 받을 수 있는 위자료와 휴업손해가 산정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최종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과실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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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같은 기간 입원하고 같은 소득이 인정되는 피해자라도 과실이 0%인 경우와 20%인 경우 최종적으로 받는 돈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진단주수나 입원기간만 보고 예상 합의금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과실까지 함께 봐야 한다.


후유장해는 더 크다

부상이 심해 후유장해가 남으면 돈의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장해가 인정되면 장해 위자료뿐 아니라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인정기간 등을 반영한 상실수익액이 손해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해액이 500만원일 때의 과실 20%와 손해액이 1억원일 때의 과실 20%는 실제 돈으로 보면 차이가 크다. 중상해나 후유장해 사고일수록 장해율뿐 아니라 과실이 최종 보상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치료비는 계산이 다르다

치료비는 다른 손해항목과 조금 다르게 봐야 한다. 특히 자동차 상해급수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의 자동차보험이나 본인이 부담해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고 치료비가 대인배상Ⅰ의 상해급수별 한도를 넘어갔다면, 초과 치료비까지 무조건 상대방 보험사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1~11급 중상환자 등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하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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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상해급수가 무엇인지, 1급부터 14급까지 어떤 부상이 해당하고 대인배상Ⅰ 한도가 얼마인지는 별도로 확인할 수 있다.

• 교통사고 상해급수란? (부상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기준과 보험금 한도


차량손해도 줄어든다

과실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합의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차량 수리비를 비롯한 대물손해에도 과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 모두 피해를 입은 사고라면 여러 곳에서 실제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

차량 수리비가 500만원이라고 해서 피해자 과실과 관계없이 상대방이 항상 500만원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자차보험을 사용했다면 자기부담금이나 상대 보험사와의 정산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대인 합의금과는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받을 돈은 따로 계산

결국 과실 20%라는 숫자 하나만으로 실제 받을 합의금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 치료비 등을 먼저 나누어 보고 각 항목에 과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치료비처럼 상해급수와 대인배상Ⅰ 한도에 따라 계산방식이 달라지는 항목이 있어 단순히 예상 합의금에 80%를 곱하는 방식으로는 실제 받을 돈과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사고가 클수록 손해항목도 많아지기 때문에 무엇이 인정됐고 무엇이 과실로 줄었는지를 따로 계산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전문가는 진단과 치료경과, 소득, 장해, 이미 지급된 보험금 등을 확인해 실제 손해액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한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보험금과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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