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턴 택시사고로 대퇴골 골절(S7241), 전치12주 합의금 8천만원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
심야 택시 유턴 사고, 오토바이 운전자 미만성 뇌손상(S06.2) 합의금 1억8천만원심야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 하차 직후 주변 확인 없이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가 미만성 뇌손상과 늑골 다발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나, 1억8천만원의 운전자보험 합의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심야 택시//유턴 사고,//오토바이 운전자//미만성 뇌손상(S06.2)//합의금 1억8천만원 심야 도로에서 택시 기사가 승객 하차 직후 주변 확인 없이 유턴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가 미만성 뇌손상과 늑골 다발골절의 중상을 입었으나, 1억8천만원의 운전자보험 합의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했다.
불법 유턴 택시사고로//대퇴골 골절(S7241),//전치12주//합의금 8천만원 불법 유턴 중인 택시가 정상 신호에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전치12주의 대퇴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8천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