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보상인//위자료, 부르는게//값인가요?”


정신적 피해보상인//위자료, 부르는게//값인가요?”

위자료는 무슨 돈?

위자료는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배상하는 항목이다. 치료비처럼 실제 지출된 돈을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휴업손해처럼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을 계산하는 것도 아니다.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바꾸는 만큼 금액도 주관적으로 정할 것 같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을 부르면 그대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느냐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보험은 상해급수로 정한다

자동차보험으로 부상 위자료를 받을 때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매번 따로 평가하지 않는다. 자동차 상해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각각 위자료 지급기준액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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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수위자료
1급200만원
2급176만원
3급152만원
4급128만원
5급75만원
6급50만원
7급40만원
8급30만원
9급25만원
10~11급20만원
12~14급15만원

따라서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는 적어도 지급기준 안에서는 부르는 게 값인 돈과 거리가 멀다. 어떤 상해급수에 해당하는지가 금액을 바로 정하며, 이는 대인배상Ⅰ의 부상 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 교통사고 상해급수란? (부상급수) 1급부터 14급까지 기준과 보험금 한도


민사는 사건마다 다르다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면 위자료를 정액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피해자의 과실은 어느 정도인지, 사고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등 사건 자체를 보고 금액을 판단한다.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생활상태, 정신적 고통의 정도뿐 아니라 가해자의 고의·과실 정도와 사고 이후의 태도 등도 위자료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은 교통사고라도 구체적인 피해와 사고 내용이 다르면 민사상 인정되는 위자료 역시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책정하나

민사상 위자료에는 모든 교통사고에 그대로 대입할 수 있는 법정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통사고 손해배상 실무에서는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중상해에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두고,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 노동능력상실률과 피해자 과실 등을 반영해 위자료를 계산하는 방식이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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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후유장해의 경우 실무에서 참고되는 계산방식 가운데 하나는 다음과 같다.

• 1억원 × 노동능력상실률 × [1 – (피해자 과실률 × 60%)]

예를 들어 영구 후유장해로 노동능력상실률이 30%이고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가정하면 약 2,640만원이 하나의 참고값이 된다. 다만 이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자료는 장해 내용과 사고 경위 등 사건별 사정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은 일반 부상사고를 이 공식만으로 계산할 수도 없으나, 주요한 참고 기준은 될 수 있다.


위자료가 전부는 아니다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 전체 합의금 중 한 항목이다. 치료비와 휴업손해가 따로 있고,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래 소득 감소에 따른 상실수익액 등 더 큰 손해가 추가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가 15만원이라고 해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15만원이라는 뜻은 아니다. 반대로 민사상 위자료가 크게 산정되더라도 위자료 하나만 보고 전체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수도 없다. 형사절차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형사합의금 역시 위자료와는 다른 돈이다.

결국 실제 받을 돈을 확인하려면 진단과 치료경과, 상해급수, 후유장해, 소득, 과실 등 각각의 손해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합의금24는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사건에 따라 손해사정사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액과 보험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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