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 후유장해 지급률,//얼굴 흉터 길이부터//장해보험금까지


흉터 후유장해 지급률,//얼굴 흉터 길이부터//장해보험금까지

교통사고나 화상, 열상으로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고 해서 사고 직후 상처 크기로 후유장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봉합이나 피부이식, 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을 받은 뒤에도 얼굴·머리·목에 영구적으로 남은 흉터의 위치와 길이, 면적, 조직함몰 등을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판단한다.

흉터 후유장해 지급률 기준

KB손해보험 「KB 다이렉트 플러스 운전자보험(무배당)(24.04)」 장해분류표에서는 얼굴·머리·목에 남은 흉터를 ‘외모의 추상장해’로 분류한다. 치료 후 남은 정도에 따라 뚜렷한 추상장해는 15%, 약간의 추상장해는 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외모의 추상장해지급률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15%
외모에 약간의 추상을 남긴 때5%

· KB 다이렉트 플러스 운전자보험(무배당)(24.04) 약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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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외모는 얼굴뿐 아니라 머리와 목까지 포함한다. 같은 길이의 흉터라도 얼굴에 남았는지, 머리나 목에 남았는지에 따라 장해기준이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흉터의 판정부위를 구분해야 한다.


얼굴 흉터의 길이와 면적

얼굴에 선처럼 길게 남은 반흔은 길이를 측정한다. 길이가 5cm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장해, 10cm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장해 기준에 해당한다. 넓게 남은 반흔은 면적으로 평가하며, 성인은 손바닥 크기의 1/4인 20㎠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손바닥 크기의 1/2인 40㎠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 기준에 들어간다.

얼굴에 남은 상태약간의 추상 5%뚜렷한 추상 15%
선상 흉터5cm 이상10cm 이상
넓은 반흔20㎠ 이상40㎠ 이상
조직함몰지름 2cm 이상지름 5cm 이상
코 결손1/4 이상1/2 이상

흉터가 단순히 길게 남는 것만 장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고로 피부나 피하조직이 손상돼 얼굴 일부가 움푹 들어간 조직함몰이나 코의 일부가 결손된 경우에도 별도의 크기 기준으로 장해를 판단한다.


머리·목에 남은 흉터

머리와 목은 얼굴보다 넓은 흉터가 남아야 같은 단계의 장해기준에 들어간다. 성인의 손바닥 크기는 손가락을 제외하고 8×10cm, 즉 80㎠로 계산한다.

머리에서는 반흔이나 모발결손이 40㎠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장해, 80㎠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장해 기준에 해당한다. 머리뼈 자체가 손상되거나 결손된 경우에도 같은 손바닥 크기 기준을 사용한다. 목 역시 남은 흉터가 40㎠ 이상이면 약간의 추상, 80㎠ 이상이면 뚜렷한 추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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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약간의 추상 5%뚜렷한 추상 15%
머리 반흔·모발결손40㎠ 이상80㎠ 이상
머리뼈 손상·결손40㎠ 이상80㎠ 이상
목의 흉터40㎠ 이상80㎠ 이상

여러 개의 흉터가 같은 부위에 흩어져 있다면 각각 따로 끝내지 않고 길이나 면적을 합산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길이가 5mm 미만인 작은 반흔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얼굴과 머리 또는 목에 흉터가 이어져 있다면 머리·목 부분의 길이나 면적을 절반으로 환산해 얼굴 흉터와 함께 계산하는 기준도 있다.


성형치료 후 남은 흉터

흉터 후유장해에서는 사고 당시 봉합한 상처보다 치료가 끝난 뒤 실제로 남은 상태가 중요하다. 반흔성형술이나 레이저치료를 시행해도 피부 변색, 모발결손, 조직결손이나 함몰 등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는 상태가 장해평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사고 직후 8cm의 상처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5%나 15%를 적용하는 방식은 아니다. 치료를 거치면서 흉터가 짧아지거나 눈에 띄지 않게 바뀔 수 있고, 반대로 피부이식이나 조직손상 때문에 넓은 반흔·함몰이 남을 수도 있다.

실제 흉터 장해 사건에서도 길이만 기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뚜렷하게 남아 있는지를 함께 판단한 사례가 있다. 안면부에 전체적으로 약 8cm의 선상흔이 있었지만 뚜렷한 부분은 4cm 정도였던 사건에서는 흉터의 형태와 눈에 띄는 정도, 의료진의 소견까지 함께 고려됐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흉터 장해 관련 판례 (링크)


장해진단서와 흉터 측정자료

흉터의 위치와 크기가 장해기준을 충족한다면 실제 청구에서는 이를 의료자료로 남겨야 한다. 삼성생명의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에서도 장해보험금의 기본서류로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가입한 계약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안내한다.

· 삼성생명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링크)

흉터 장해진단에서는 흉터가 남은 정확한 부위와 선상반흔의 길이, 넓은 반흔의 면적, 조직함몰이나 결손 상태가 확인돼야 한다. 수술기록이나 성형치료 기록은 어떤 치료를 거쳤는지를 보여주고, 치료 전후 사진은 흉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여러 개의 흉터가 있거나 얼굴과 목에 걸쳐 이어진 경우에는 어느 부분을 어떤 기준으로 측정했는지가 지급률 판단에 직접 연결된다.


흉터 장해판정 병원과 진료과

얼굴이나 머리·목의 흉터는 성형외과에서 치료와 장해상태를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후 봉합수술이나 피부이식, 흉터성형을 받은 병원에는 최초 상처의 상태와 수술방법, 이후 치료경과가 남아 있어 장해진단의 기초자료가 된다.

다른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을 받는다면 기존 수술기록과 진료기록, 사고 당시 사진, 성형치료 내역 등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남아 있는 흉터를 직접 확인하면서 길이와 면적, 함몰이나 조직결손 여부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레이저치료나 피부변색 치료를 피부과에서 받아온 경우에는 해당 진료기록도 치료경과를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최종 청구에서는 어느 진료과를 다녔는지보다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에서 요구하는 상태가 치료 후에도 남아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장해지급률과 보험금 계산

흉터가 장해분류표의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결정되면 인정된 지급률을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적용한다.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고 얼굴에 길이 6cm의 영구적인 선상반흔이 남아 지급률 5%가 인정된다면 장해보험금은 500만원이다. 얼굴의 영구적인 선상반흔이 10cm 이상으로 남아 지급률 15%가 인정되면 같은 가입금액에서 1,500만원이 된다.

후유장해 보험금 =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 장해지급률

같은 흉터라도 얼굴에 있는지, 머리·목에 있는지, 선상으로 남았는지 넓은 반흔이나 조직함몰로 남았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달라진다. 흉터 하나의 길이만 확인하기보다 최종 치료 후 남은 전체 상태를 측정해야 하는 이유다.


흉터·치료기록과 보험금 청구

흉터 후유장해 청구에는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 후유장해진단서, 수술·성형치료 기록을 기본으로 확인한다. 흉터가 여러 개라면 각각의 위치와 길이·면적을 확인하고, 얼굴과 머리·목에 걸쳐 있다면 부위별 측정값까지 구분해야 한다.

보험사와 지급률이 달라지는 지점도 대부분 여기에 있다. 실제 남은 선상반흔의 길이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넓은 반흔의 경계를 어떻게 측정할지, 성형치료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는 상태인지가 다르면 같은 사고에서도 보험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는 보험증권과 가입 당시 장해분류표를 확인하고, 후유장해진단서와 수술·성형치료 기록, 흉터의 위치와 길이·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검토한다. 보험사가 인정한 흉터 범위나 장해항목, 지급률에 이견이 생기면 의료자료와 장해기준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다시 검토하고, 보험사와의 분쟁 및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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