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해급수란?//(부상급수) 1급부터//14급까지 기준과//보험금 한도


교통사고 상해급수란?//(부상급수) 1급부터//14급까지 기준과//보험금 한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받게 된다. 이때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서 부상 피해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를 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이 상해급수(부상급수)다.

이 금액은 해당 급수를 받으면 그대로 지급되는 정액 합의금이 아니라,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서 부상 손해를 보상할 때 적용되는 한도금액이다.


상해급수는 1급부터 14급

상해급수는 숫자가 작을수록 중한 상해에 해당한다. 1급에는 고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척추체 분쇄성 골절, 개두술이 필요한 두개강 내 출혈 등이 포함되고, 12~14급에는 비교적 짧은 입원·통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포함된다.

급수는 단순히 진단기간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골절 부위와 형태, 수술 여부, 신경학적 증상, 동반 손상 등을 함께 본다.


급수별 대표 상해와 보험금 한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는 급수별 상해가 세부적으로 규정돼 있다. 아래 표는 그중 대표적인 상해만 추린 것이다.

1급고관절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척추체 분쇄성 골절, 개두술을 시행한 두개강 내 출혈1,500만원
2급상박골 분쇄성 골절, 슬관절 탈구,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800만원
3급상박골 경부 골절, 대퇴골 간부 골절,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800만원
4급대퇴골 과부 골절, 경골 간부 골절, 슬개인대 파열700만원
5급골반골 중복 골절, 족관절 내·외과 골절, 상박골 간부 골절, 아킬레스건 파열700만원
6급소아 하지 장관골 골절, 다발성 중족골 골절, 요골·척골 간부 골절400만원
7급고관절 탈구, 견관절 탈구, 족관절 탈구400만원
8급쇄골 골절, 주관절 탈구, 다발성 늑골 골절, 경미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뇌좌상180만원
9급요골 골두 골절, 손바닥뼈 골절, 발바닥뼈 골절, 일부 족관절 염좌·인대 부분파열180만원
10급상지 관절부 염좌, 일부 불완전골절, 수지 신전근건 파열120만원
11급발가락 관절 탈구·염좌, 손가락 골절·탈구·염좌, 코뼈 골절, 뇌진탕120만원
12급8~14일 입원, 15~26일 통원을 요하는 상해 등60만원
13급4~7일 입원, 8~14일 통원을 요하는 상해 등60만원
14급3일 이하 입원, 7일 이하 통원을 요하는 상해 등60만원

보험금 한도가 같아도 상해 내용은 다르다. 예를 들어 2급과 3급은 모두 800만원이지만 적용되는 상해 기준은 서로 다르다.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대표 상해만 정리한 것이다. 전체 상해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같은 골절도 급수가 달라진다

같은 부위의 골절이라도 세부 상태에 따라 급수가 달라질 수 있다. 별표 1 비고에 따르면 2급부터 11급까지의 개방성 골절은 해당 급수보다 한 급 높여 배상하고, 전위가 없는 단순 선상골절은 한 급 낮게 배상한다.

여러 상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가장 높은 상해급수보다 한 급 높여 배상할 수 있다. 일반 외상과 치아보철이 중복된 경우에는 별도의 합산 규정이 적용된다.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으려면

상해급수는 책임보험의 부상 보상한도와 직접 연결된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진단서의 병명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영상검사 결과와 수술기록, 골절 형태, 동반 상해까지 함께 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부위를 다쳤거나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사가 산정한 급수에 의문이 있다면 의료기록과 법령상 급수 기준을 함께 대조해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판단을 개인이 혼자 하기에는 쉽지 않다. 합의금24와 제휴된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보험·손해배상 분야 등록 변호사가 진단서와 영상검사 결과, 수술기록, 보험사 산정내역을 함께 검토하고 상해급수 적용과 전체 손해배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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