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음주운전 추돌사고, 전방주시 태만
음주 상태에서 포터2 트럭을 운전하던 가해자는 일상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했다. 군 경찰의 통제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렉스턴 승용차와 그 앞의 군용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트럭 동승자와 렉스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군용차 운전자까지 모두 부상을 입은 사고였다.
이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가 적용된다. 가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16% 상태로 약 4km를 운전했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과실을 넘어선 위법행위이므로 사고 책임이 매우 무겁게 평가된다. 이처럼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의 영역에 속한다.
척골 골절(S52.030), 전치12주 진단
가장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트럭 동승자였다. 척골 갈고리돌기 폐쇄성 골절(S52.030)로 전치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일상생활 복귀에 큰 지장이 생겼다. 다른 피해자들도 안와벽 골절, 발목 염좌, 경추 염좌 등으로 각각 전치6주에서 전치3주 진단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척골 골절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골절 유형으로, 회복기간이 길고 물리치료를 포함한 장기적 치료가 요구된다. 전치12주 진단은 보험상 중상해로 분류되며, 상해등급상 업무·일상생활의 장기적 제한을 수반할 수 있다. 단순한 진단명보다, 이 상해가 어떤 생활의 단절로 이어지는가를 판단해야 한다.
공탁금 1천만원, 운전자보험 일부 활용
가해자는 피해자 중 일부와는 합의를 마쳤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해 1천만원을 공탁했다. 해당 금액은 회수제한신고가 포함된 형식으로 법원에 제출됐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가해자의 가족이었으므로, 법적 책임보다는 민사적 보상에 중점을 둔 처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공탁금은 형사합의금으로 간주되어 재판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줬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이 부여됐다. 이처럼 형사합의는 제안서가 아니라 전략서다. 무엇을, 언제, 누구와 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음주운전 사고 감형 조건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법상 상상적 경합범이 적용됐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상해 정도도 중한 만큼, 법원은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을 진행한 점이 감형에 반영되었다.
형사합의는 감형 사유일 수 있으나, 반드시 처벌을 막는 열쇠는 아니다. 특히 피해자의 상태나 가족 대리인의 법적 지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이러한 사례일수록, 사고의 법적 해석과 절차적 전략을 병행하는 조율이 필요하다. 합의금24는 형사합의 절차에 특화된 교통사고 전문 제휴 로펌과 함께하고 있다.
(합의금24 유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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