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장애(M51) 도수치료 70회 과잉주장 뒤집은 실손보험금 9백만원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추가 도수치료 70회를 받은 A씨가 과잉진료를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나, 치료 적정성이 인정되어 보험금 9,531,9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추간판장애(M51)//도수치료 70회//과잉주장 뒤집은//실손보험금 9백만원 요추 및 추간판장애로 추가 도수치료 70회를 받은 A씨가 과잉진료를 이유로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으나, 치료 적정성이 인정되어 보험금 9,531,92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