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이의신청//3개월로 변경,//교통사고 피해자//주의사항


경찰 불송치//이의신청//3개월로 변경,//교통사고 피해자//주의사항

불송치 이의신청, 이제 3개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 기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기존에는 별도의 이의신청 기간이 없었다. 종전 조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했기 때문에 신청 시점을 법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더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경찰 수사와 피해자의 치료가 같은 속도로 진행되지 않는다. 경찰이 먼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자는 계속 치료 중이고, 사고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수술 필요성이나 중대한 후유증이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중상해 여부가 쟁점이라면 불송치 당시 경찰이 파악한 상해 정도와 이후 확인된 의료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치료경과를 지켜보는 동안에도 이의신청 3개월이라는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3개월 안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법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날이 아니라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한다.

이후 불송치 결정 이유와 진단서, 영상검사 결과, 수술기록, 향후 치료계획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3개월 안에 치료가 모두 끝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치료 중이라도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치료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늦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 이후 치료에 집중하다가 형사절차를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치료 종료만 기다리다가는 이의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를 전제로 대응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송치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중상해 가능성이나 새로운 의료자료가 있다면 결정서와 사고기록, 진단서와 치료자료를 함께 검토해 3개월 안에 대응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합의금24와 제휴된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형사법 등록 변호사가 불송치 결정 이유와 사고기록, 의료자료를 함께 검토해 이의신청 필요성과 제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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