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침범 사고,//전치2주 요추염좌(S33.5),//벌금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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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침범 사고,//전치2주 요추염좌(S33.5),//벌금 2백만원

차선 침범과 요추염좌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차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3차로로 진입하면서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가해 차량의 왼쪽 부분이 피해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를 충격한 사고였다.

피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요추 염좌 및 긴장(S33.5) 진단을 받았다. 허리를 다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이 차선을 침범했다는 사실부터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대 차량이 뒤에서 자신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속도 분석 결과는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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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한 합의금 50만원

형사조정 과정에서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으로, 가해자에게는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형사합의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고, 피해자를 비난하면서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

피해자는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하며 합의 의사를 보였지만, 가해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결국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도 확보하지 못했다.


벌금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해자에게 처음 내려진 약식명령은 벌금 150만 원이었다. 그러나 정식재판에서 최종 선고된 벌금은 200만 원으로 높아졌다.

피해자의 상해는 전치 2주였지만, 가해자는 객관적인 사고 자료가 제시된 뒤에도 자신의 과실을 부인했다. 피해자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고, 형사조정에서 요구받은 합의금 50만 원도 끝내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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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거절한 형사합의금은 50만 원이었고, 최종 벌금은 200만 원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가 있었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를 놓친 채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일보다 피해회복과 형사합의를 우선해야 한다. 피해자가 현실적인 합의금을 제시했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를 성사시키고 처벌불원 의사까지 확보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50만 원을 요구했다. 가해자에게 필요한 대응은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급조건을 조율해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사고 책임을 둘러싼 감정싸움으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끊을 이유가 없었다.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는 합의금과 지급 시기를 정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 합의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영하고, 합의금 지급증빙과 함께 형사절차에 제출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합의를 거절했다면 피해자와 다시 협의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사과와 피해회복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을 조율해 합의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

이처럼 형사합의는 금액을 정하는 일부터 피해자와의 협상, 처벌불원서 확보, 형사절차 대응까지 연결된다. 합의 기회를 놓쳤거나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기 어려운 가해자라면 합의금24 제휴 변호사들을 통해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확보를 위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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