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사고에서//자차 자기부담금,//돌려받을 수 있나


쌍방과실 사고에서//자차 자기부담금,//돌려받을 수 있나

쌍방과실 사고로 자차보험을 이용해 차량을 수리하면 자기부담금을 직접 내게 된다.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는데 이 돈까지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2026년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상대방 운전자나 보험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라고 해서 전부 최종 부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자기부담금 전부가 내 몫은 아니다

자기부담금은 자차보험에서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가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 약정은 본인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정한 것이지, 사고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2026년 1월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했다(대법원 2022다287284). 쌍방과실 사고라면 자기부담금 가운데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접 부담하지만,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떠안을 이유는 없다고 봤다.


자기부담금 100만원이면 얼마를 돌려받나

자기부담금으로 100만원을 냈고 과실비율이 본인 30%, 상대방 70%라면 계산은 단순하다.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30만원은 직접 부담하고, 상대방 책임에 해당하는 70만원은 상대방 측에 청구할 수 있다.

본인 과실이 20%라면 80만원, 양쪽 과실이 50%씩이라면 50만원이 상대방 책임분이 된다. 실제 청구금액은 최종 확정된 과실비율과 납부한 자기부담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왜 예전에는 못 받는다고 했나

그동안에는 자기부담금이 보험계약에서 가입자가 직접 부담하기로 한 돈이라는 이유로 상대 보험사에 다시 청구할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 실제 2026년 1월 대법원 사건에서도 1·2심은 이런 이유로 운전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대법원 2022다287284). 본인 보험사와 자기부담금을 약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까지 면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미 상대 보험사에서 돈을 받아갔다면

보험사끼리 이미 구상이나 정산을 끝냈다고 해서 반드시 자기부담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2026년 5월 대법원은 자차보험사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이미 받아갔더라도, 피보험자가 상대방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23다228244). 보험사끼리 정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먼저 실제 낸 자기부담금과 최종 과실비율을 확인해야 한다. 여기에 자차보험금 지급내역과 상대 보험사와의 정산내용까지 보면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다.

상대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은 원래 본인이 부담하는 돈이라거나 보험사끼리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면 2026년 대법원 판례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지급내역과 과실비율, 보험사 간 정산내용을 검토해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갈 수 있다.

합의금24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제휴하고 있다. 보험처리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는 자기부담금이 있다면 대법원 판례와 실제 보험금 지급내역을 함께 검토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상황을 겪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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