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중앙선침범 사고,//경골비골골절(S82.321)//전치16주,//합의금 2천만원 황색실선 중앙선침범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골비골골절과 동맥 파열로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사고에서, 가해자가 차량까지 처분해 마련한 2천만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과정과 형사합의에서 실제 지급능력과 피해자 요구액을 조율하는 중요성을 살펴본다.
화물차 횡단보도//보행자 사고,//요추 골절(S320)//전치16주,//합의금 5천만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진행하던 화물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제4요추 방출형 골절(전치16주)을 입혔고, 형사합의(합의금 5천만원)가 참작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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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전방주시 소홀,//70대 대퇴골//원위부 골절(S72.4)//전치16주//합의금 380만원 무보험 차량으로 70세 보행자를 충격해 대퇴골 원위부 골절 전치 16주 중상을 입혔으나, 합의금 380만 원 직접 송금과 자백·반성이 참작되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횡단보도 신호위반//이륜차 사고로//70대 근위//경골·비골 분쇄골절(S82.2),//전치16주//합의금 3천만원 횡단보도 신호위반 이륜차 사고로 피해자가 경골·비골 분쇄골절(S82.2), 전치16주의 부상을 입었으나, 3천만원 합의가 성립되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방주시태만//80대 전동휠체어//충돌사고,//전치16주//거미막하출혈(S06.6)//합의금 1억원 전방주시태만으로 80대 전동휠체어 보행자를 들이받아 외상성 거미막하출혈과 골절로 전치16주 중상을 입혔으나, 보험금 1억 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었다.
이면도로//전동휠체어 사고로//외상성 거미막하출혈(S065),//전치16주//합의금 1억원 이면도로 전동휠체어 사고로 80대 보행자가 전치16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운전자보험을 통해 형사합의금 1억원을 지급했고,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