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경골비골 골절(S825, S826), 전치8주 공탁금 2천만원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보행자가 다리를 다쳤다. 가해자는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형사합의가 불성립돼 금고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만취 음주운전 연쇄추돌, 경추 염좌(S13.4) 전치 2주, 합의 실패 공탁 250만원새벽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연쇄추돌한 가해자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실패해 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척골 골절(S52.030), 전치12주 공탁금 1천만원음주운전 추돌사고로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여러 명이 다쳤다. 주요 피해자인 트럭 동승자는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로 전치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는 총 1천만원이 공탁됐다.
교차로 전방주시태만 차대자전거 사고, 90대 사망, 공탁금 5천만원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90대 자전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공탁금 5천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대중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경막하출혈(S06.5),//공탁금 9천만원 12대중과실 사고로 70대 보행자가 외상성 경막하출혈 후 사망했고, 9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요구해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기어조작 과실//70대 보행자 사망사고,//외상성 흉부손상(S29.9),//공탁금 1천만원 기어조작 과실로 70대 보행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채 1천만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의 엄벌 의사가 유지돼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횡단보도 통행 방해//오토바이 사고,//60대 경비골//분쇄골절(S822)//전치12주,//공탁금 500만원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치여 다리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러졌고, 가해자는 합의 대신 공탁금 500만원을 내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차로//전방주시태만//차대자전거 사고,//90대 사망,//공탁금 5천만원 황색점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가해자가 전방주시태만으로 90대 자전거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이 공탁금 5천만원 수령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했음에도 법원은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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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연쇄추돌,//경추 염좌(S13.4)//전치 2주,//합의 실패//공탁 250만원 새벽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 만취 상태로 신호대기 차량을 연쇄추돌한 가해자가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에 실패해 250만 원을 공탁했으나 처벌불원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경골비골 골절(S825, S826),//전치8주//공탁금 2천만원 신호위반 오토바이 사고로 보행자가 다리를 다쳤다. 가해자는 2천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하지 않았고, 형사합의가 불성립돼 금고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 추돌사고로//척골 골절(S52.030),//전치12주//공탁금 1천만원 음주운전 추돌사고로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여러 명이 다쳤다. 주요 피해자인 트럭 동승자는 척골 갈고리돌기 골절로 전치12주 진단을 받았으며,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외에는 총 1천만원이 공탁됐다.